피해상담사 양성

전문피해상담 교육훈련 목적과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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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상담사란 ?

각종 범죄피해를 당한 피해자들과 전문 상담을 통해 피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가능한 한 조속히 그들이 피해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상담인력을 말한다 .
01

전문상담인력 필요

범죄 , 재난 등 다양화되고 , 심각해지는 피해문제에 대처를 위한 전문상담 인력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

02

토탈상담서비스 제공

본 교육과정을 통해 피해자 상담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효과적인 상담을 제공하기 위함

자격등급 (전문성에 따라 분류)

  • 피해상담사1급

  • 피해상담사2급

  • 피해상담사3급



피해상담사 1급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지식 , 실제적인 피해상담 능력 ,
교육 및 훈련 능력을 보유하고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

  • 피해자들의 심리적 치유를 위한 전문적인 조력 및 지도
  • 피해상담사 수련 중인 자를 위한 교육 ·수련감독과 지도
  • 범죄피해 후유증과 심리적 부적응을 겪는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심리평가 및 상담
  •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 및 법률자문활동 지원
  • 피해자관련 학술활동과 피해관련법제의 개정 ·연구 등을 수행
  • 국가 및 지역사회 등의 피해자 상담 활동에 대한 정책적 참여와 자문
피해상담사 2급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실무지식과 충분한 수련 경험 ,
상담실무능력을 보유하고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

  • 피해자들의 심리적 치유를 위한 전문적인 상담 및 조력
  • 범죄피해 후유증과 심리적 부적응을 겪는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심리평가 및 상담
  •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 및 법률자문활동 지원
피해상담사 3급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기초지식을 갖추고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

  • 피해상담사 1급의 지도 감독 하의 피해상담사 보조활동
  • 피해상담 현장에서의 봉사자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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