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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축] <피해상담사> 자격증 국가등록 민간자격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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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피해자협회 댓글 0건 조회 9,369회 작성일 13-01-03 10:35

본문

<피해상담사>
국가등록 민간자격증 확정 안내문
 
 
 
존경하는 피해상담사 여러분 ! 새해아침 인사 올립니다. 먼저 2012년도 말에 기쁜 소식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피해자지원협회에서 운영하는 피해상담사가 2012년 12월 29일 국가등록 민간자격증(등록번호 2012-0914)으로 한 단계 승격했습니다. 물론 2013년 1월부터 발급되는 피해상담사 자격증은 민간자격증 번호가 부여된 자격증으로 발급됩니다.
 
이는 피해상담사 육성을 위해 다각도로 힘을 써주신 협회 회장단과 실무진 그리고 엄격한 과정을 거쳐 피해상담사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의 헌신과 노력의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피해상담사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으로 승격하기 위하여 3회이상(1년 6개월이후) 자격증시험 운영이 필요하며, 피해상담사 자격운영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강화해가야 합니다.
 
피해상담사가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이 되면, 기존의 자격취득자들은 간소한 절차를 거친 후 모두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에 현재 피해상담사들께서는 2013년 10월경에 있을 보수교육(매년 20시간이상)부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전원 참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3년 피해상담사 자격관리위원회는 피해상담사들과 함께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3. 1. 2.
 
사단법인 한국피해자지원협회
피해상담사 자격관리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