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사업] 살인피해자 가족 심리정서 지원프로그램 -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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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피해자협회 댓글 0건 조회 8,946회 작성일 13-02-01 13:41본문
-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2 테마기획 범죄피해자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
살인피해자 가족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
1. 서비스 지역, 서비스 대상 및 실인원수
1) 서비스 지역 : 경기도
2) 서비스 대상 : 살인피해자 가족
3) 사업운영기간 : 2013년 1월 ~ 12월
4) 서비스 대상 선정기준 및 방법(과정) : 2011년 공식범죄통계시스템(형사정책연구원)에서 2005년부터 2010년 살인피해자가 998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살인 피해자가족(4인 가족 기준)을 산정하였고, 예산 대비 약 2%정도를 프로그램 참여희망 인원으로 예상하고, 경기지방경찰청 등의 추천과 본 협회에 의뢰된 살인피해자 가족들을 협회(회장, 부회장, 임원 등) 및 KOVA 사례관리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할 예정임.
5) 실인원수
대상구분 |
서비스대상자 산출근거 |
단위수(명) |
실인원수 |
998명 × 3명(평균 가족수) × 2%(참여희망욕구)
= 60명 |
60명 |
2. 사업 목적 및 목표
목 적 |
산출목표 |
성과목표 |
살인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심리·정서 지원을 통하여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전인적 인격발달과 피해자의 명예와 가족들의 평온을 회복하도록 도움으로써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함 |
피해상담 코디네이터가 제공하는 치유지원 서비스 60명 |
살인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맞춤식 서비스 제공 및 심리적 안정과 지원 |
피해상담욕구가 있는 대상자들에게 재가상담 제공 | ||
피해상담욕구가 있는 대상자들에게 마음치유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제공 |
적합한 대상자들에게 심층적인 집단상담 서비스로 인지프로그램 및 예술치유프로그램 제공 | |
자조모임 집단프로그램을 원하는 대상자들에게 자모모임 구성 및 진행 |
심리적‧정서적 문제를 치유하고 시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회복능력 형성 |
3. 사업내용
1) 세부사업내용
성과목표 |
프로그램명 |
활동
(수행방법) |
시행
시기 |
수행
인력 |
참여
인원 |
시행
횟수
시간 |
동기 및
욕구 파악 |
상담서비스 |
개인상담(심리검사 포함) 및 기본적 법률지식 등 상담서비스 제공 |
2월
≀
10월 |
각 1명 |
60명 |
2 |
집단프로그램 욕구조사 |
60명 |
1 | ||||
심리‧정서
안정 도모 |
집단상담 |
- 올바른 감정 표현을 위한 미술 치료 기법 활용
- 적절한 분노조절을 위해 명상 기법 및 인지 프로그램 기법 활용
- 감정 정화를 위해 집단 구성원의 상황에 맞는 예술(영화 등) 치유 시행 |
3월
≀
11월 |
2명 |
적합
대상
선별 |
2 |
피해회복 능력 향상 |
자조모임 |
회기별 인원제한 없이 매 회기마다 다짐을 낭독하며, 집단 앞에서 자신의 문제를 표출하고 집단원들은 격려와 지지를 통해 이해력 증진 |
3월
≀
11월 |
1명
및
자원
봉사자 |
의뢰인원 |
1 |
2) 지역자원 활용 계획
자원명 |
활용계획 |
비고 |
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 |
살인피해 홍보 및 예방, 피해 상담 코티네이터 파견, 상담지원, 법률지원, 의료지원 연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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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학교 양성평등교육원 |
상담실(심리검사 등), 강의실(빔 프로젝트 등)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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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 요청 및 보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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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역 경찰서 |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 요청 및 보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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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 요청 및 보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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