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순수민간 피해자지원 단체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

공지사항

[필독] 2013 KOVA 정기이사회(2월 20일)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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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피해자협회 댓글 0건 조회 8,133회 작성일 13-02-2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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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의결사항
 
1. 이사회 개요
○ 일 시 : 2013년 2월 20일 18:00-19:00
○ 장 소 : 삼원페이퍼갤러리 3층 회의실
○ 성원보고 : 이사 9명 중 7명 참석으로, 정관 제35조(의사 정족수 및 의결 정족수)에 의거, 성원 보고함.
 
2. 의결사항
○ 2012년 사업실적 및 결산승인의 건
○ 2013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안)의 건
○ 임원 선임 및 해임의 건
○ 정관 개정의 건
○ 사업기획위원회 기구신설의 건
○ KOVA 경기남부지부 설치의 건
 
모든 안건이 의결되어 자세한 내용은 3월 15일 총회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