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순수민간 피해자지원 단체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

공지사항

[모금활동] 후원금 자동이체 신청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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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27,805회 작성일 13-05-1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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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피해자지원협회 사무처입니다.
범죄피해자를 돕고 싶지만 아직 망설여지거나 바쁜 일정으로 꾸준한 후원금 이체에 신경쓰기 힘드신 분들에게 CMS 자동이체 신청을 소개해 드립니다.
 
신청하시게 되면 매달 직접 후원계좌에 송금하지 않으셔도 지정한 날짜에 지정된 금액이 후원계좌로 자동이체되어 피해자지원에 쓰이게 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회원의 회비와 후원금은 다른 것입니다. 회비는 회비계좌로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회비납부 계좌안내
국민은행
917701-01-113550
예금주 : 사단법인 한국피해자지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