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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엄마의 남자친구가 수시로 집에 와…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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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피해자협회 댓글 0건 조회 8,781회 작성일 12-09-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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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의 남자친구가 수시로 집에 와… 충격
[방치되는 아이들]
일하는 엄마와 사는 외톨이, 친구 사귀러 간 PC방서 성추행 당해
 
생계형 방임 날로 증가… 범죄 피해 당한 이후에도
'돌봄 공백'으로 2차 피해 가능성 높아
'양육은 부모 몫' 인식탓 지역사회 개입 드물어
아이들 안전망 만들고 방임 부모 적극 조치해야


인천에 사는 A(10)군에게 엄마는 늘 부재의 존재였다. A군은 부모가 이혼한 후 엄마를 따라왔다. 엄마는 가전제품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했다. 야근 근무가 잦았고 집에 와도 A군을 돌볼 여유가 없었다. 엄마와 단둘이 살면서부터 A군은 내내 혼자 지냈다.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두살 터울의 형과는 가끔 전화 통화만 할 뿐이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또래친구들을 사귈 수 있을까 했지만 소극적인 성격이었던 A군은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다. 친구가 없어 고민하던 A군에게 형은 PC방에 가서 친구를 만들어보지 않겠냐고 조언했다. 외로움을 잊으러 찾아간 PC방에서 A군은 중학교에 다니는 동네 형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그 일이 일어난 지 몇 달이 지났지만 A군은 여전히 사람을 피하고 의욕이 없다. 학교를 쉬고 있는 A군은 하루 종일 누워서 잠만 잔다. 여전히 엄마는 버는 돈보다 더 많이 나가는 월세를 감당하느라 A군을 돌볼 여유가 없는 상태다.

A군의 경우처럼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어도 먹고 살기 바빠 제대로 돌보기 못하는 방임 아동은 쉽게 범죄의 표적이 된다. 가난한 가정일수록 위험이 크고, 범죄 피해를 입은 뒤에도 또 다시 방임되는 일이 반복된다.

서울에 사는 B(12)양의 경우도 한 부모 가정에서 돌보는 이가 없는 사이에 성범죄에 노출됐다. 이혼한 엄마, 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 B양은 엄마가 일을 나갔을 때 수시로 찾아온 엄마의 남자친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9개월간 수십 회에 걸쳐 추행을 당한 B양은 현재 정신적인 충격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다. 하지만 B양의 엄마는 생계 때문에 장사를 그만둘 수 없다. 사건이 있고 나서 남자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지만 B양은 다시 어린 동생과 함께 빈 집에 남겨졌다.

방임은 부모에 의한 다른 학대와 달리 먹고 살기 어려운 처지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사회의 관심을 필요로 한다. 한국피해자지원협회 관계자는 "이혼과 재혼 등으로 한 부모 가족이 증가하고 빈곤층이 늘어나면서 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방치하는 생계형 방임이 늘고 있는 추세"라며 "이런생계형 방임의 경우 범죄 피해를 당한 후에도 속수 무책으로 남겨지는 '돌봄 공백'이 생겨 이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부모가 아이를 방치해도 친권을 제한한다거나 이웃이 신고를 하는 등 개입하는 경우가 드물다. 법 규정도 사회적 인식도 자녀 양육은 부모의 몫이라는 고정관념이 강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방임 아동을 각종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승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은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아동 보호 네트워크를 갖추고 부모와 지역 사회가 함께 돌보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자녀 양육에 대한 모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인식이 강해 방임 아동 보호에 한계가 있다"며 "저소득 취약계층의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하는 한편 아동보호기관이 방임 부모에 대해 친권 상실, 친권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팽개쳐진 아이들 '성범죄 표적'

남보라기자

부모가 돌보지 않고 방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 수가 지난해에만 3,000명에 달했다. 가정의 울타리 밖에 내팽개쳐진 아이들은 성폭력 등 흉악 범죄에 고스란히 노출돼있어 더 이상 부모에게만 맡겨둘 문제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아동 방임에 대한 개념규정과 부모의 책임을 명확히 해 개입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의식주를 포함, 기본적인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받지 못한 만 18세 미만 아동이 2,919명으로 전체 아동학대 피해자(9,148명) 중 31.9%나 됐다. 지난해 학대로 사망한 아동 13명 중 8명(61.5%)이 제때 음식이나 의학치료 등을 제공받지 못한 방임으로 숨졌다.

이 수치는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예방 및 조사를 위탁한 전국 45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수치로, 전문가들은 신체상으로 피해가 드러나지 않는 방임의 특성상 실제 방임 아동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복지부의 2009년 아동청소년종합실태보고서에 따르면 만 6~12세 아동 중 평일 방과 후 3시간 이상 혼자 혹은 형제ㆍ자매끼리만 있는 아동이 54만9,693명에 달했다. 미국 등 선진국은 만 13세 미만 아동이 보호자 없이 혼자 있는 것을 방임행위로 규정, 부모를 처벌하고 있다.

방임은 그 자체로도 가혹하지만 성폭력 살인 등의 범죄에 아동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이라 더욱 위험하다. 하지만 현행 아동보호법에는 방임에 대한 명확한 정의조차 없다. 방임 부모에 대한 처벌도 없고 지원도 없어 한번 방임된 피해 아동은 신고가 되도 재방임(지난해 266명)되기 십상이다.

신고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은 부모 등 방임 가해자가 거부하면 현장 조사를 할 수 없다. 지난해에도 전체 방임 가해자 중 164명(5.6%)은 전문기관이 아예 만나지도 못했다. 또 선진국은 게임 중독에 걸린 부모가 아이를 방임했다면 중독을 치료하는 등 방임의 원인을 찾아 가족기능을 회복하도록 돕지만, 우리나라는 가해자를 상담(81.3%)하기만 할 뿐 심리치료서비스(3.5%)나 가족기능강화서비스(2.4%)는 거의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어떤 식의 자녀 양육이든 부모의 몫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바꿔 부모가 아동 학대의 주범이 될 경우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양희 성균관대 아동청소년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는 방임 등 아동 학대에 너무 관대하다"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부모의 문제를 치료하고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게시물은 피해자협회님에 의해 2013-05-24 13:53:10 언론보도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