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회원제 소개 및 회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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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24,332회 작성일 13-05-30 12:50본문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피해자지원협회 사무처입니다.
본 협회는 범죄피해자 지원과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높이는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는 분들의 뜻을 모아 설립되었습니다. 협회는 이러한 목적에 찬동하여 회원가입을 한 회원들로 구성되며 협회운영은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어 피해자 지원을 사업과 활동에 쓰이게 됩니다.
협회 회원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정회원자격
제 2 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자격 및 종류】 ① 협회의 회원은 제2조(목적)와 제4조(사업)에 찬동하는 자로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② 협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협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자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④ 협회의 회원은 법인회원, 개인회원, 후원회원, 인터넷회원, 봉사회원으로 구분한다.
⑤ 법인회원과 개인회원은 각각 자발적으로 연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인 정회원과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인 준회원으로 구분하고, 의무와 권리 행사는 정회원에 한한다. 다만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⑥ 후원회원은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지 않으면서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일정액의 후원금을 납부하는 회원을 칭한다.
⑦ 인터넷회원은 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는 회원을 의미하며, 인터넷 인터넷회원은 후원회원을 칭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의 각항의 사항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① 회원은 협회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협회의 운영 및 의사결정, 사업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협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협회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각종세미나, 강연, 기타 본 협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권리는 정회원에 한한다.
제8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①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②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③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④ 협회의 설립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
제9조 【회원의 회비】 회비는 정회원에 한한다.
① 회원은 입회비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입회비 및 회비(특별회비 포함)의 부과와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하고, 회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다.
③ 기부금 유치 등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협회의 설립목적 실현을 위해 적극 기여한 회원은 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④ 협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협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회원간 분쟁이나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기타 이사회에서 제명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 제명할 수 있다.
④ 회원은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11조 【포상】 ① 회원이 협회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타인의 모범이 되거나, 귀감이 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협회는 회원이 아닌 시민이나 단체 그리고 업체가 시민사회의 귀감이 되거나 본 협회의 발전과 명예선양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본 협회는 범죄피해자 지원과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높이는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는 분들의 뜻을 모아 설립되었습니다. 협회는 이러한 목적에 찬동하여 회원가입을 한 회원들로 구성되며 협회운영은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어 피해자 지원을 사업과 활동에 쓰이게 됩니다.
협회 회원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정회원자격
제 2 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자격 및 종류】 ① 협회의 회원은 제2조(목적)와 제4조(사업)에 찬동하는 자로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② 협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협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자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④ 협회의 회원은 법인회원, 개인회원, 후원회원, 인터넷회원, 봉사회원으로 구분한다.
⑤ 법인회원과 개인회원은 각각 자발적으로 연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인 정회원과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인 준회원으로 구분하고, 의무와 권리 행사는 정회원에 한한다. 다만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⑥ 후원회원은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지 않으면서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일정액의 후원금을 납부하는 회원을 칭한다.
⑦ 인터넷회원은 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는 회원을 의미하며, 인터넷 인터넷회원은 후원회원을 칭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의 각항의 사항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① 회원은 협회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협회의 운영 및 의사결정, 사업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협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협회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각종세미나, 강연, 기타 본 협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권리는 정회원에 한한다.
제8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①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②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③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④ 협회의 설립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
제9조 【회원의 회비】 회비는 정회원에 한한다.
① 회원은 입회비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입회비 및 회비(특별회비 포함)의 부과와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하고, 회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다.
③ 기부금 유치 등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협회의 설립목적 실현을 위해 적극 기여한 회원은 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④ 협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협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회원간 분쟁이나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기타 이사회에서 제명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 제명할 수 있다.
④ 회원은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11조 【포상】 ① 회원이 협회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타인의 모범이 되거나, 귀감이 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협회는 회원이 아닌 시민이나 단체 그리고 업체가 시민사회의 귀감이 되거나 본 협회의 발전과 명예선양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회원별 회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운영이사 : 가입비 없음, 연회비 120만원
정회원 : 가입비 없음, 연 25만원이상
후원회원 : 가입비 없음, 연 1만원이상
※ 회원으로 가입하실 분께서는 협회 사무실(02-3437-8700)로 전화주시어 신청해 주시거나 회원가입서 양식을 요청해 주시면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 회원의 회비와 후원금은 다른 것이니 회비를 납부하실 회원께서는 협회의 회비를 받는 통장계좌로 회비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회비납부계좌안내
국민은행
917701-01-113550
예금주 : 사단법인한국피해자지원협회
운영이사 : 가입비 없음, 연회비 120만원
정회원 : 가입비 없음, 연 25만원이상
후원회원 : 가입비 없음, 연 1만원이상
※ 회원으로 가입하실 분께서는 협회 사무실(02-3437-8700)로 전화주시어 신청해 주시거나 회원가입서 양식을 요청해 주시면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 회원의 회비와 후원금은 다른 것이니 회비를 납부하실 회원께서는 협회의 회비를 받는 통장계좌로 회비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회비납부계좌안내
국민은행
917701-01-113550
예금주 : 사단법인한국피해자지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