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순수민간 피해자지원 단체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

공지사항

[재공고] 2013년 제5기 피해상담사 1/2/3급 교육훈련 공고(6.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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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피해자협회 댓글 0건 조회 12,280회 작성일 13-05-30 13:07

본문

[필독]
 
2013년 제5기 피해상담사 교육훈련을 받으시는 분들은 함께 첨부해드리는 피해상담사 자격관리규정을 반드시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월 1일부터 입금하시는 분은 수정공고문을 살펴보시고, 입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5월에 교육훈련 신청하셨으나, 교육회비 입금을 안 하신 분은 6월 기준으로 접수를 받사오니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피해상담사 1/2/3급 교육 및 평가시험 공통과목은 모두 3과목(피해법제상담, 피해복지상담, 피해심리상담)이며, 신청 요건 및 평가시험 합격기준에 대하여 재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훈련 신청시 유의사항
1. 교육방식(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을 반드시 체크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 입금시 입금자명을 '성함(신청급수)' 식으로 해주셔야 확인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홍길동(2급), 황진이(1급) 등>
 
3. 대학교 또는 대학원 재학중인 자는 교육훈련 신청 후 재학증명서를 위원회로 보내주셔야 할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팩스 070-7836-0010 또는 이메일 edukovahelp@daum.net>
 
4. 본인이 어느 급수에 해당하는지 피해상담사 자격관리규정(자료실>기타자료>게시글 25번 참조)을 다운로드 받으시어 확인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5. 지난 기수에 피해상담사 3급 또는 2급을 취득하신 분(또는 취득예정자) 중 승급(3급 → 2급, 2급 → 1급)하고자 교육을 신청하시는 분은 위원회 사무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문의 사항은 위원회 사무실(1600-729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