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13년 핵심추진정책 :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 강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피해자협회 댓글 0건 조회 6,827회 작성일 13-06-27 14:12본문
- 2 0 1 3 년 핵심 추진 정책 5 :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 1범죄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의료 및 경제적 지원 강화
-
범죄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고 상처를 치유하여 범죄 발생 이전의 일상 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와 가족의 멘토가 되어 종합적인 상담 및 지원 실시
범죄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심리치유 및 임시주거를 지원하는 보호시설인 ‘스마일센터’ 전국 확대 설치를 통해 심리치유 지원 강화
- ※ 2013년 2개소 신규 설치를 비롯하여, 2017년까지 전국 12개로 확대 (현재 서울·부산 등 2개소 설치)
- ※ 스마일센터 지원실적
피해자 직접 치료비 이외에 간병비·치료 부대비용·피해자와 가족의 심리치료비도 적극 지원
- ※ 2011년부터 직접 치료비 지원(2011년 2억원, 2012년 9억 2,800만원, 2013년 11억원 지원)
범죄피해자와 가족에게 긴급생계비·장례비·학자금을 지원, 범죄 발생 직후의 응급 지원체계 구축, 취업지원을 통한 생계 지원 실시
강력범죄 피해 현장 정리를 통해 신속한 범죄 피해 회복을 도모,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절차 간소화 추진
-
- 2범죄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상담 및 법률 지원 강화
-
공익법무관 중에서 선발한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을 일선 검찰청에 배치, 피해자 상담·법률지원·유관기관 연계·범죄피해구조금 신청 지원 실시
- ※ 2013년 4월 대검찰청과 지방검찰청 등 18개청에 배치, 추후 인력 증원 시 확대
‘법률홈닥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민·형사상 법률지원 적극 실시
- 3지역별 통합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맞춤형 피해회복 추진
-
범죄피해자가 어떤 지원기관을 통하더라도 적시에 효율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네트워크’ 구축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관련단체(성폭력 상담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를 중심으로 피해자 지원 ‘코디네이터’ 역할 부여, 피해자·가족을 상대로 ‘맞춤형 피해 회복’ 지원 실시
- ※ 법무부는 2013년 2월 전국 5개 지역을 시범 지역으로 선정(서울북부, 인천, 성남, 원주, 군산), 통합지원 네트워크 구축 추진 중
- - 2013년 2월 27일 서울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68개 유관단체들과 함께 ‘지역 사회복지서비스 공동네트워크’ 회의 개최, 네트워크 구축 진행
체류외국인이 성매매 강요 등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구제절차 종료시까지는 합법체류자격 부여 및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활동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