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순수민간 피해자지원 단체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

공지사항

[대구경북지부] 2014 대구광역시 교육청 특별교육프로그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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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8,543회 작성일 14-05-0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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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대구광역시 교육청 특별교육프로그램 선정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 대구경북지부는
 
대구광역시 교육청의 2014년 특별교육프로그램에 선정되어 2014년 5월 26일 부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에 근거하여 학교폭력 피·가해 및 부적응 학생에 대한 치유프로그램 운영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 대구경북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