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순수민간 피해자지원 단체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

공지사항

[KOVA]피해자지원 운영규정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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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25,229회 작성일 15-06-2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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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해자지원협회 코바는

지난 6월 10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정관 개정안 및 일부 주요 규정을 심의했습니다.

이날 이사회 심의와 의결을 마친 규정 중

"피해자지원 운영규정"을 협회 이상욱 회장님의 명에 의해 공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