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순수민간 피해자지원 단체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

공지사항

[중요공지] ‘피해상담지원매뉴얼’과 ‘피해상담보고서’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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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1건 조회 12,314회 작성일 15-09-1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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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피해상담사 여러분!
자격관리위원회 교육팀 안가영입니다.
날씨가 제법 선선해져 진짜 가을이 왔나 봅니다.
공지에 앞서, 피해자들을 위해 따뜻한 손 내어 주시는 상담사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몇 가지 중요한 공지가 있습니다.
주의 깊게 읽어주시어 혼선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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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위기개입상담(기본상담)의 도입!피해상담지원 매뉴얼(page 1)
 
  적극적인 초기대응과 경찰과의 접점을 넓히기 위해 위기개입상담(기본상담)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피해자를 만나 상태를 파악하고 각종 지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1회기 기본상담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상담사는 피해자에게 꼭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계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피해상담지원 매뉴얼(page 1)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피해상담보고서 양식의 변경!피해상담지원 매뉴얼(page 2)
 
  보고서 양식에도 추가 및 수정이 있습니다. 첨부된 파일을 보시면 총 4개의 파일 중 하나는 ‘피해심리상담지원매뉴얼’이고 나머지는 세 개는 ‘1번, 2번, 3번’ 번호가 매겨진 보고서 양식 파일을 별도로 제공한 것입니다. 각 첨부파일 별 설명 드립니다.
 

1번파일: 위기개입상담기록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위기개입상담을 진행한 상담사는 위의 ‘1번파일’을 작성하여 에듀코바 피해상담 코너에 게재해야 합니다. 요즘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많은 만큼 개인정보활용동의서는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잊지 말고 꼭 챙겨주세요!
 

2번파일: 외상심리상담동의서, 외상심리상담기록지, 회복지원상담기록지, 외상심리평가서
 위기개입상담 후, 피해자에게 심리상담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외상심리상담을 진행하고 ‘2번파일’을 작성하여 에듀코바 피해상담 코너에 게재해야 합니다. (필요할 경우 외상심리평가서도 함께 작성합니다.) ‘외상심리상담 동의서’와 전체적인 상담 과정과 결과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외상심리보고서(1장)’도 꼭 작성해주시길 바랍니다.
 

3번파일: 범죄피해영향진술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범죄피해영향진술서 작성에 관한 요구가 있을 때 ‘3번파일’을 작성하여 조력해주시면 됩니다.
    
 

셋째. 상담회기와 상담비의 변동!피해상담지원 매뉴얼(page 3)
 
  상담 활동에 더욱 비중을 두자는 상담사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위기개입상담이 도입됨에 따라 상담회기와 상담비에도 변동이 생겼습니다. 상담회기는 위기개입상담을 포함해 총 4회기로 피해자들의 외상을 더욱 깊이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에는 외상심리평가서나 범죄피해영향진술서 등 보고서를 기준으로 상담비가 책정되었지만 이제부터는 상담 회기를 기준으로 상담비가 책정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피해상담지원 매뉴얼(page 3)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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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모든 사항들은 피해상담지원 매뉴얼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 매뉴얼을 아무리 꼼꼼히 읽어보아도  언급이 없다!"
하시는게 있으시면 02-3437-8799 (교육팀 안가영)
 평일 오전 9:00~ 오후 6:00 사이에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멋진 가을하늘 공유하며 공지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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