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순수민간 피해자지원 단체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

공지사항

[중요공지] 피해상담사 자격규정 개정에 관한 건_2015.11.13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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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9,349회 작성일 15-11-1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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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OVA자격관리국입니다.
피해상담사 ‘자격규정 개정‘에 관한 공지입니다.
 

김성곤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출범한 제2기 자격관리위원회가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피해상담사 자격규정’ 첨부 드립니다.
 

★ 개정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 빈번한 개정으로 인해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한다.
2. 교육훈련 및 전문수련 과정을 강화하여 피해상담사의 역량을 높이고 전문성을 제고한다.
3. 명확하고 세심한 운영기준을 제시하여 자격취득 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KOVA자격관리위원회는 기존 위원회 및 자격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던 불미스러운 일들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어 다가올 10기 교육도 더욱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 바랍니다.
02-3437-8799 자격관리위원회(교육팀장 안가영)
 

thanks to... 김성곤 위원장님, 최정헌 부위원장님, 장완규 부위원장님, 오한진 위원님, 윤민우 위원님, 김망규 위원님, 조성남 위원님, 배대석 위원님, 유혜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