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순수민간 피해자지원 단체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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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원] 피해자 늘어나는데 전문상담사 턱없이 부족…‘피해상담사’ 자격증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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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7,463회 작성일 15-12-1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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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민간피해자 지원단체인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회장 이상욱, 이하 코바)는 내년 1월 피해상담사(10기) 1∼3급 교육훈련을 앞두고 내달 15일까지 신청자를 접수한다.

코바의 피해상담사는 범죄피해 발생 초기부터 피해당사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지원제도를 안내하는 전문 자격인으로, 교육을 통한 자격증 취득 시 형사사법기관 및 각 분야 심리상담센터 등에서 상담사로 활동할 수 있다.

특히 올해 경찰청이 피해자보호 지원정책을 강화하면서 상담인력이 부족해 심리, 상담, 복지 분야 종사자들과 관련 학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자격증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교육기간은 내년 1월23일부터 2월28일까지이며, 참가자들은 매주 토, 일요일 10시간씩 5주간(총 100시간, 1급 기준)에 걸쳐 '상담이론과 실제' '피해법제의 이해' 등 2개의 공통과목과 '심리평가 및 보고서 작성' '피해상담 수퍼비전' 등의 심화과정을 이수한다. 2급은 4주간, 3급은 2주간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이수 후 적격성을 검증하는 필기시험에 통과한 뒤 전문수련기간을 이수한 자에 한해 최종면접을 거쳐 자격증이 주어진다.

교육은 온·오프라인 중 선택이 가능하고, 오프라인 기준 교육비는 1급 50만원(100시간), 2급 40만원(80시간), 3급 20만원(40시간)이다. 범죄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은 교육비가 전액 면제되며, KOVA와 MOU 체결을 맺은 기관의 업무담당자, 경찰교육원의 피해자서포터 교육을 이수한 자, 대학(대학원)생, 본 협회 자원봉사자(HI KOVA, UNI KOVA 포함) 등에게도 교육비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접수기한은 내년 1월 15일 오후 6시까지이며, 에듀코바 홈페이지(www.edukova.org)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비 지원대상자는 홈페이지 '교육지원센터'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교육참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 산하 자격관리위원회 문의전화(02-3437-8799-8, 안가영 간사)로 확인하면 된다.

한편, 코바의 피해상담사 교육훈련(1~3급)은 매년 1월과 7월 등 두 차례 실시되며, 지난 1~9기 교육을 통해 배출한 상담사는 모두 620여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