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전문수련감독자 선정기준 변경에 따른 모집 재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7,039회 작성일 16-01-11 11:22본문
【 전문수련감독자 및 전문수련기관 모집 재공고 】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 자격관리위원회는 피해상담사 자격규정 및 전문수련 시행세칙(16p.)에 의거하여 전문수련감독자 및 전문수련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이에 관심 있는 기관 및 개인은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응모기준: 아래 참조-'전문수련시행세칙 전문수련감독자 선정기준' 발췌 (2016.01.08. 개정)
------------- 아 래 --------------
전문수련시행세칙
제4조 (전문수련감독자 선정기준) <개정 2016.01.08.> 전문수련감독자는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장이 인정한다.
1. 피해상담사 1급 자격을 보유하고, 3년 이상의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2. 피해상담사 1급 자격을 보유하고,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3. 피해상담사 1급 자격을 보유하고, 피해상담 관련 전공 박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
-----------------------------
2. 활동내용: 전문수련생, 피해상담사(1,2,3급)의 아래와 같은 활동에 대한 지도·감독·확인
1) 전문수련기관에서의 근무
2) 전문수련기관에서의 자원봉사활동
3) 전문수련감독자가 실시하는 사례발표회 및 프로그램 참여
4) 피해상담현장 동행, 법정동행, 가사도움
5) 본 협회나 지부 업무 조력활동
6) 협회가 주관하는 세미나 및 캠프, 학술대회, 캠페인, 사례발표회 참여(협회확인)
7) 개인 피해상담사례 수퍼비전
3. 제출서류
1) 전문수련감독자 ①이력서(첨부파일) ②관련 자격증 사본 ③경력 확인증 ④학위 증명서
2) 전문수련기관 ①전문수련기관 신청서(첨부파일) ②증빙서류 ③기관 소개자료
4. 신청기간: 2016.01.11.(월) ~ 2016.01.29.(금) 오후 6시까지
1) 메일제목:
-전문수련감독자: [전문수련감독자] 이름/소속기관/연락처
-전문수련기관: [전문수련기관] 기관명/대표자명/담당자명/연락처
2) 수신확인이 되면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수신확인” 메일을 발송합니다. 수신확인 메일을 받지 못하셨다면 필히 연락바랍니다.
5. 신청방법: 이메일 발송 (help@trykova.org)
6. 심사결과 발표일: 2016.02월 중
7. 문의처
사단법인 한국피해자지원협회
TEL. 02-3437-8799 자격관리국 안가영
FAX. 02-3436-1704
E-Mail. help@trykova.org
8. 홈페이지
에듀코바 www.edukova.org
코바피해자추모관 www.kmemorial.org
※ 붙임1. 피해상담사 자격규정_2015.11.13.
※ 붙임2. 전문수련감독자 신청양식 일부
※ 붙임3. 전문수련기관 신청양식 일부 끝.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 자격관리위원장
- 이전글[긴급공지]2016년 전문가 범죄피해평가제도 교육과정 안내(피해상담사 1급 및 1급 교육대상자 해당) 16.01.27
- 다음글★ 2016년 피해상담사 세미나 개최 안내_2016년 1월 16일(토) ★ 1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