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순수민간 피해자지원 단체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

공지사항

[모집] 2016년 피해상담사(1급)특별 자격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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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7,004회 작성일 16-04-1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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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피해상담사(1급)특별 자격검정 공고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코바)는 범죄피해자들의 경제적지원, 치료비지원, 정신적 심리상담을 목적으로 2010년 설립되었으며,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으로 법무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설립이후 피해자들에 대한 위기개입상담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1년 협회 산하에 “피해상담사 자격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내 최초로 범죄피해자들의 위기개입상담등 지원 인력 양성을 위해 피해상담사 자격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등록 민간자격증 등록번호 2012-0914)
 

지난해 경찰청의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 선언이후 경찰서 단위까지 피해자보호 전담관(피전)들이 배치되었고 보다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상담지원 요청이 급증하고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상담이 가능한 전문상담 인력들을 초빙하기 위해 특별검정과정(피해상담사 1급)을 아래와 같이 개설합니다.
 

본 협회의 설립 취지와 활동내용에 공감하시고, 상담사 자격취득 과정의 수련생 지도와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상담지원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① 특별과정공지: 2016.04.11.(월)
② 신청기간: 2016.04.11(월) - 2016.05.09(월) 18:00까지
③ 신청방법: http://www.edukova.org → 신청하기 → 교육훈련 → 2016년
피해상담사(1급) 특별자격검정 신청하기
2) 신청자격
피해상담사자격규정 제5조 (자격의 조건) 5항 피해상담 관련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상담 경력 20년 또는 대학교수 경력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특별 교육 및 위원회의 면접과 자격심사를 통해 피해상담사 1급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3) 제출서류 및 방법
2016.05.09.(월) 18:00까지
FAX. 02-3436-1704 또는 E-Mail. help@trykova.org 제출
① 박사학위 증명서
② 경력증명서
③ 원서 (이력서) ※양식별첨
 

4) 심사기간 및 비용
① 심사기간: 2016.05.10.(화) - 2016.05.16.(월)
② 심사비용: 100,000원 (금십만원정)
③ 입금계좌: 신한은행 140-009-691902 사단법인 한국피해자지원협회
*심사대상은 2016.05.9.(월) 입금분에 한함
 

5) 합격자발표
2016.05.17(화) 개별적으로 통보예정
 

6) 합격자 자격연수 및 자격증 수여
① 자격연수일자: 2016.05.21.(토)(전일) 자세한 일정과 장소는 추후 통지
② 자격연수료: 30,000원
 

7) 유의사항
① 우리 협회 자격증이 취업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피해상담활동에 대한 소정의 수수료는 현재는 협회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② 협회 발급 자격증은 민간공인 자격증이며, 유효기간은 5년, 자격유지조건 충족시 갱신이 가능합니다.
 

8) 문의처
    TEL. 02-3437-8799 자격관리위원회 간사 노영주
    FAX. 02-3436-1704
    E-Mail. help@trykova.org
    ※ 이메일 실시간 확인합니다. 문의전화가 많아 연결이 안될 시에는 이메일을 사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