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순수민간 피해자지원 단체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

공지사항

[KOVA] 지부설치 및 지부장 모집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9,804회 작성일 17-06-21 16:53

본문

안녕하세요.
코바 사무국입니다.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는 2010년 12월 13일 설립된 순수 민간단체로서, 범죄피해자 등이 발생 시 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심리상담과 법률자문, 의료지원 등 피해자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18개 지부에서 활발하게 피해자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아래 지역에서의 피해자지원 활동 확대를 위하여 지부설립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해당지역에서 지부 설립을 통하여 피해자지원 활동에 적극 참여를 원하시는 상담사님을 지부장으로 모시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구 분
내 용
지부명
(관할지역)
1. 서울동부(강동, 광진, 성동, 송파구)
2. 경기북동부(하남시, 성남시, 광주시)
3. 경기남동부(여주시, 이천시, 양평군)
4. 제주(제주시, 서귀포시)
필수조건
1. 지부 상근직원 중 피해상담사 1급 소지자 1인 이상
   (, 지부장은 피해상담사 1급 이상)
2. 관할지역내 지부 설립개소 가능한자
   (임대차계약서 제출 / , 서울동부지부는 협회 본부사무실 활용가능)
 
지부설립요건 참고
제출서류
1. 지부설치 승인신청서 외 지부신청서류
2. 이력서(지부장, 운영이사, 지부임원)
3. 회원가입신청서
지부설립요건 참고
심사일정
서류접수 서류검토 면접 이사회 지부설립 승인 지부설치개소
 
▶ 문의 및 신청 마감일 : 2017년 6월 30일(금)까지
▶ 문의처 및 서류제출 : KOVA 사무국 사업팀 박민혜 팀장(02.3437.8798) / help@trykova.org

- 코바 사무국 드림(02.3437.8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