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순수민간 피해자지원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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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육공고]★ 2018년 상반기 제14기 피해상담사 1/2/3급 교육공고 ★

페이지 정보

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11,843회 작성일 17-12-15 16:38

본문

★ 2018년 상반기 제14기 피해상담사 1/2/3급 교육공고 ★
 국가등록 민간자격증(등록번호 2012-0914)
 
[필수] 교육관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교육훈련 신청 바로가기  http://www.edukova.org/menu06/menu0601.php
**교육신청서 필수 작성 
〓〓〓〓
 
 
제14기 피해상담사 1급·2급·3급
 

자격교육안내
2018. 01.13 . ~ 2018. 02.11.
 
1) 교육접수
① 교육공지: 2017.12.12.(화)
② 접수기간: 2017.12.12.(화) - 2018.01.08.(월)
③ 교육훈련장소: KOVA 회의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519 동원빌딩 3(중곡동 637-5)
※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신청자격
① 자격의 조건: 피해상담사 자격규정 제2장 제5조 참조(2p.)
※첨부파일 교육계획 참조
② 피해상담 관련전공: 피해자학, 심리학(상담심리, 임상심리 포함), 사회복지학 등
② 피해상담 유사전공: 교육‧사회학,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재활학, 의학‧간호‧신경과학, 법학‧범죄심리학‧경찰 경호‧교정학. 재난‧소방‧안전관리학 다문화학
 
※첨부된 신청서를 꼭 작성해서 메일로 접수 하셔야합니다.
 

3) 교육일정
① 교육기간: 2018.01.13(토) ~ 2018.02.11(일)
※ 피해상담사 1급은 5주, 2급은 4주, 3급은 2주 과정입니다.
※ 교육일정은 협회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선착순 30명으로 진행됩니다.
 
 

4) 교육훈련비
급 수
교육시간
오프라인
온라인
비 고
1급
100시간
500,000
700,000
과목당 10만원
 

온라인 강의 비용에는 촬영 및 편집, 시스템 이용 등의 제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급
80시간
400,000
600,000
3급
60시간
200,000
400,000
 

※ 교육훈련비 입금계좌: 신한은행 140-009-691902 사단법인 한국피해자지원협회
상담사 자격교육 과정의 수익금 전액은 범죄 피해자 심리상담비 및 지원비로 사용됩니다.
 

5) 교육훈련비용 지원특혜
①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대상자는 교육훈련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에듀코바(http://www.edukova.org) 고객지원센터 각종양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범죄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 100% 지원
2. 대학(대학원)생 10% 지원
3. 승급(2급에서 1급, 3급에서 2급)대상자 20% 지원
4. 본 협회에 소속된 고등학생 자원봉사자(HI-KOVA)와 대학생 자원봉사자(UNI-KOVA) 20% 지원
5. 본 협회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20% 지원
6. 지부장 추천을 받은 사람 30% 지원
7. 위원회 또는 협회장이 인정한 경우 특별지원 가능
③ 교육비의 지원 내용이 중복될 경우 지원 비율이 가장 큰 조건을 선택한다.
④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6) 문의처
 

TEL. 02-3437-8799 자격관리위원회 간사 노영주
 

FAX. 02-3436-1704
 

E-Mail. help@trykova.org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519 동원빌딩 403호
 

※ 이메일 실시간 확인합니다. 문의전화가 많아 연결이 안 될 시에는 이메일을 사용해주세요.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 자격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