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순수민간 피해자지원 단체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

공지사항

코바와 뜻을 함께 펼쳐나갈 지부장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7,381회 작성일 18-03-21 11:23

본문

안녕하세요.

코바 사무국입니다.

 

()한국피해자지원협회는 20101213일 설립된 순수 민간단체로서, 범죄피해자 등이 발생 시 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심리 상담, 법률자문 및 의료지원 등 피해자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20개 지부에서 활발하게 피해자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아래 지역에서의 피해자지원 활동 확대를 위하여 지부장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구분

내 용

지부명(관할지역)

1. 경기서부지부 광명,기흥,안산,과천,군포,안양,의왕시

2. 서울동부지부 강동,광진,성동,송파구

3. 서울강남지부 - 강남,관악,동작,서초구

지부장 필수조건

1. 지부 관할 지역내 회원으로 피해자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보호할 수 있는

봉사정신, 식견과 소양, 전문성, 비전과 리더쉽을 갖춘 자

2. 피해상담사 1급 자격 소지자

3. 관할지역내 사무실 자비 설치 · 자비 운영 가능한 자

- 서울동부지부는 협회 본부 사무실 활용 가능

지부 설치기준

1. 지부 설치기준

- 지부장, 운영이사 1, 상근직원 1인 등 3인 이상의 인적 구성 갖추어야 함

- 관할 지역에 지부 사무실 설치

- 상근 지부 임원 및 직원 중 피해상담사 1급 자격증 보유자 1인 이상

- 상근 지부 임원 및 직원 전원이 협회 자격관리위원회 피해상담사 교육 이수

- 지부 설립 관할 지역 내의 5명 이상을 회원으로 신규 가입

2. 회비 납부기준

- 지 부 장 : 등록비 100만원, 연회비 120만원(매년 납부)

- 운영이사 : 연회비 120만원

- 회 원 : 24만원

제출서류

- 지부설치 승인신청서 1

- 지부운영 계획서 1

- 지부임원 및 신규회원명부 1

- 지부장 및 회원 입회신청서·이력서 각 1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 사본 1

- 지부장 피해상담사 1급 자격증 사본 1

심사일정

서류접수 서류검토 면접 이사회 지부설립 승인 지부설치개소/ 지부장 임명

신청 마감일

20188월31일()까지

문의처 및 서류제출

KOVA 사무국 (02.3437.8798) / 방문제출, 우편제출, 이메일

주소 : )04920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519 동원빌딩 403

이메일 : help@trykova.org

 

 

) 한국피해자지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