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바와 뜻을 함께 펼쳐나갈 지부장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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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10,842회 작성일 18-03-21 11:23본문
안녕하세요.
코바 사무국입니다.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는 2010년 12월 13일 설립된 순수 민간단체로서, 범죄피해자 등이 발생 시 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심리 상담, 법률자문 및 의료지원 등 피해자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20개 지부에서 활발하게 피해자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아래 지역에서의 피해자지원 활동 확대를 위하여 지부장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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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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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부명(관할지역)  | 
 1. 경기서부지부 – 광명,기흥,안산,과천,군포,안양,의왕시 2. 서울동부지부 – 강동,광진,성동,송파구 3. 서울강남지부 - 강남,관악,동작,서초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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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부장 필수조건  | 
 1. 지부 관할 지역내 회원으로 피해자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보호할 수 있는 봉사정신, 식견과 소양, 전문성, 비전과 리더쉽을 갖춘 자 2. 피해상담사 1급 자격 소지자 3. 관할지역내 사무실 자비 설치 · 자비 운영 가능한 자 - 서울동부지부는 협회 본부 사무실 활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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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부 설치기준  | 
 1. 지부 설치기준 - 지부장, 운영이사 1인, 상근직원 1인 등 3인 이상의 인적 구성 갖추어야 함 - 관할 지역에 지부 사무실 설치 - 상근 지부 임원 및 직원 중 피해상담사 1급 자격증 보유자 1인 이상 - 상근 지부 임원 및 직원 전원이 협회 자격관리위원회 피해상담사 교육 이수 - 지부 설립 관할 지역 내의 5명 이상을 회원으로 신규 가입 2. 회비 납부기준 - 지 부 장 : 등록비 100만원, 연회비 120만원(매년 납부) - 운영이사 : 연회비 120만원 - 회 원 : 2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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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 지부설치 승인신청서 1부 - 지부운영 계획서 1부 - 지부임원 및 신규회원명부 1부 - 지부장 및 회원 입회신청서·이력서 각 1통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 사본 1부 - 지부장 피해상담사 1급 자격증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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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일정  | 
 서류접수 ⟶ 서류검토 ⟶ 면접 ⟶ 이사회 지부설립 승인 ⟶ 지부설치⋅개소/ 지부장 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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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마감일  | 
 2018년 8월31일(금)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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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및 서류제출  | 
 KOVA 사무국 (02.3437.8798) / 방문제출, 우편제출, 이메일 주소 : 우)04920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519 동원빌딩 403호 이메일 : help@trykova.org  | 
사) 한국피해자지원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