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고]★ 2018년 하반기 제15기 피해상담사 1/2/3급 교육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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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8,155회 작성일 18-05-30 09:28본문
★ 2018년 상반기 제15기 피해상담사 1/2/3급 교육공고 ★
국가등록 민간자격증(등록번호 2012-0914)
[필수] 교육관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교육신청서 필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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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기 피해상담사 1급·2급·3급
자격교육안내
1) 교육접수
① 접수기간: 2017.05.31.(목) - 2018.07.13.(금) 18:00 까지
② 신청방법: 상단의 “교육훈련 신청 바로가기” 를 클릭하여 신청함
▶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help@trykova.org)로 발송
2) 교육일정
① 교육기간: 2018.07.23.(월) ~ 2018.08.25.(토)
② 교육내용: 추후공지
3) 교육방법: 온라인
4) 신청자격
① 자격의 조건: 피해상담사 자격규정 제2장 제5조 참조(2p.)
② 피해상담 관련전공: 피해자학, 심리학(상담심리, 임상심리 포함), 사회복지학 등
③ 피해상담 유사전공: 교육‧사회학,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재활학, 의학‧간호‧신경과학, 법학‧범죄심리학‧경찰 경호‧교정학. 재난‧소방‧안전관리학 다문화학
5) 교육훈련비
급 수 |
교육시간 |
온라인 |
1급 |
5주 |
700,000원 |
2급 |
4주 |
600,000원 |
3급 |
2주 |
400,000원 |
※ 교육훈련비 입금계좌: 신한은행 140-009-691902 사단법인 한국피해자지원협회
※상담사 자격교육 과정의 수익금 전액은 범죄 피해자 심리상담비 및 지원비로 사용됩니다.
6) 교육훈련비용 지원특혜
①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대상자는 교육훈련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에듀코바(http://www.edukova.org) 고객지원센터 각종양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범죄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 100% 지원
2. 대학(대학원)생 10% 지원
3. 승급(2급에서 1급, 3급에서 2급)대상자 20% 지원
4. 본 협회에 소속된 고등학생 자원봉사자(HI-KOVA)와 대학생 자원봉사자(UNI-KOVA) 20% 지원
5. 본 협회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20% 지원
6. 지부장 추천을 받은 사람 20% 지원
7. 위원회 또는 협회장이 인정한 경우 특별지원 가능
② 교육비의 지원 내용이 중복될 경우 지원 비율이 가장 큰 조건을 선택합니다.
③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7) 문의처
TEL. 02-3437-8799 자격관리위원회 교육팀
FAX. 02-3436-1704
E-Mail. help@trykova.org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519 동원빌딩 403호
※ 이메일 실시간 확인합니다. 문의전화가 많아 연결이 안 될 시에는 이메일을 사용해주세요.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 자격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