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순수민간 피해자지원 단체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

공지사항

[교육공고]★ 2019년 상반기 제16기 피해상담사 1/2/3급 교육공고 ★

페이지 정보

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7,452회 작성일 18-11-27 14:50

본문

2019년 상반기 제16기 피해상담사 1/2/3급 교육공고
 국가등록 민간자격증(등록번호 2012-0914)
 
[필수] 교육관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교육훈련 신청 바로가기   http://www.edukova.org/menu06/menu0601.php
〓〓〓〓〓〓
 
 
16기 피해상담사 1·2·3
 
자격교육안내
2019. 01.12. ~ 2019. 02.17.
 
1) 교육접수
접수기간 : 2018.11.27.() ~ 2019.01.07.()
신청방법 : 상단의 교육훈련 신청 바로가기링크를 클릭하여 신청함
(인적사항 작성(사진포함) 및 첨부파일(증명서류)을 꼭 첨부 부탁드립니다.)
 
2) 교육일정
교육기간 : 2019.01.12.() ~ 2019.02.17.()
피해상담사 1급은 5, 2급은 4, 3급은 2주 과정입니다.
교육일정은 협회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선착순 30명으로 진행됩니다.
 

3) 교육장소 : KOVA 회의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519 동원빌딩 3(중곡동 637-5))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신청자격
자격의 조건: 피해상담사 자격규정 제2장 제5조 참조(2p.)
첨부파일 교육계획 참조
피해상담 관련전공: 피해자학, 심리학(상담심리, 임상심리 포함), 사회복지학 등
피해상담 유사전공: 교육사회학,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재활학, 의학간호신경과학, 법학범죄심리학경찰 경호교정학, 재난소방안전관리학 다문화학
 
5) 교육훈련비
급수
교육시간
오프라인
온라인
비고
1
100시간
500,000
700,000
과목당 10만원
(*온라인 강의 비용에는 촬영 및 편집, 시스템 이용 등의 제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80시간
400,000
600,000
3
60시간
200,000
400,000
 

교육훈련비 입금계좌: 신한은행 140-009-691902 사단법인 한국피해자지원협회
상담사 자격교육 과정의 수익금 전액은 범죄 피해자 심리상담비 및 지원비로 사용됩니다.
 
6) 교육훈련비용 지원특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대상자는 교육훈련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음
에듀코바(http://www.edukova.org) 고객지원센터 각종양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범죄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 100% 지원
2. 대학(대학원) 10% 지원
3. 승급(2급에서 1, 3급에서 2)대상자 20% 지원
4. 본 협회에 소속된 고등학생 자원봉사자(HI-KOVA)와 대학생 자원봉사자(UNI-KOVA) 20% 지원
5. 본 협회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20% 지원
6. 지부장 추천을 받은 사람 20% 지원
7. 위원회 또는 협회장이 인정한 경우 특별지원 가능
교육비의 지원 내용이 중복될 경우 지원 비율이 가장 큰 조건을 선택함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7) 문의처
 
TEL. 02-3437-8799 자격관리위원회 교육팀
 
FAX. 02-3436-1704
 
E-Mail. help@trykova.org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519 동원빌딩 403
 
 이메일 실시간 확인합니다. 문의전화가 많아 연결이 안 될 시에는 이메일을 사용해주세요.
 

 
)한국피해자지원협회 자격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