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순수민간 피해자지원 단체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

공지사항

부산지역 지부장님을 모십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7,179회 작성일 19-03-29 15:06

본문

 

안녕하세요. 코바 사무국입니다.

)한국피해자지원협회는 20101213일 설립된 순수 민간단체로서, 범죄피해자 등이 발생 시 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심리 상담 등 피해자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20개 지부에서 활발하게 피해자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지역에서의 피해자지원 확대를 위하여 훌륭한 지부장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구분

내 용

지부명칭/ 관할지역

부산지부/ 부산광역시 전역

지부장 필수조건

1. 피해자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보호할 수 있는 봉사정신, 식견과 소양, 전문성, 비전과 리더쉽, 무보수, 사회복지 마인드를 갖춘 자

2. 코바 피해상담사 1급 자격 소지자

3. 관할지역에 사무실 자비 설치 · 자비 운영 가능한 자

지부 설치기준

1. 지부 설치기준

- 지부장, 운영이사 1, 상근직원 1인 등 3인 이상의 인적 구성 구비

- 관할지역에 지부 사무실 설치

- 상근 지부 임원 및 직원 중 피해상담사 1급 자격증 보유자 1인 이상

- 상근 지부 임원 및 직원 전원이 협회 피해상담사 교육 이수

- 관할지역에 5명 이상을 유료회원으로 신규 가입

2. 회비 납부기준

- 지부장 : 등록비 100만원

- 유료회원 : 24만원

제출서류

- 지부 설치 승인신청서 1

- 지부 운영계획서 1

- 지부 임원 및 회원명부 1

- 지부 설치 회의록 1

- 지부장 피해상담사 1급 자격증 사본 1

- 지부장·회원 입회신청서 및 지부장·임직원 이력서 각 1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 사본 1

임명절차

서류접수서류검토면접이사회 승인지부장 임명

신청서 마감일

2019415()까지

서류

제출처

KOVA 사무국 (02.3437.8798) / 방문제출, 우편제출, 이메일, 팩스제출

주소 : )04920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519 동원빌딩 403

이메일 : help@trykova.org 팩스 : 02-3436-1704


한국피해자지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