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순수민간 피해자지원 단체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

공지사항

[업무협약] 수원중부경찰서 - KOVA 경기납부지부(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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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3,505회 작성일 20-05-2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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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자상담 및 지원활동에 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코바 경기남부지부 이재진 지부장 이하
사무국 직원분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수원중부경찰서와의 업무협약이 무사히 체결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남부지부의 피해자지원활동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