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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요공지] ★피해상담사(1/2/3급) 자격회복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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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9,515회 작성일 20-11-3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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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상담사(1/2/3급) 자격회복 신청안내 ★


□ 피해상담사 자격 복원 교육(자격만료로 인한 피해상담사 자격 상실자 대상)

1) 미납 연회비 및 자격복원교육비 납부

미납연회비는 자격증 발급일 기준으로 1년 마다 

  1급 30,000, 2급 20,000, 3급 10,000

자격복원교육비는 1과목당 4만원

 

21조 (자격의 갱신피해상담사는 자격 취득 후 매 5년마다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22조 (자격유지) <신설 2015.11.13.> <개정 2016.01.08.> 자격유지를 위해서는 아래

각 항을 이행하고 이행확인서를 갱신년도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피해상담사 1·2

1. 상담사 회원 연회비 납부

2. 본 협회 주최 세미나 및 학술대회 또는 사례발표회 3회 이상

3. 본 협회 주최 보수 교육 3회 이상

4. 지부 주최 교육 또는 사례발표 등 3회 이상

② 피해상담사 3

1. 상담사 회원 연회비 납부

2. 본 협회 주최 세미나 및 학술대회 또는 사례 발표회 2회 이상

3. 본 협회 주최 보수교육 2회 이상

4. 지부 주최 교육 또는 사례발표 등 2회 이상


2) 자격 복원 교육 이수

(1) 1급 자격회복 신청자

- <피해자 지원시스템 및 법적절차>,

- <피해자의 인권>,

- <피해자의 정신의학적 이해와 치료>

온라인 강의 3과목 수강 및 교육수강보고서 제출

 

(2) 2급 자격회복 신청자

- <피해자 지원시스템 및 법적절차>,

- <피해자의 인권>

온라인 강의 2과목 수강 및 교육수강보고서 제출

 

(3) 3급 자격회복 신청자

- <피해자 지원시스템 및 법적절차>

온라인 강의 1과목 수강 및 교육수강보고서 제출


□ 자격 복원교육 수강보고서와 자격복원신청서 제출

23조 (자격의 정지 및 회복) <개정 2015.11.13.>

① 피해상담사 자격 취득 후 자격 유지를 위한 요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윤리규정의 위반에 의해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이 정지된다.

② 자격이 정지된 피해상담사는 자격유지 요건을 충족하거나 징계사유가 해제된 경우에는 위원회에 자격회복신청서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연 1회 내지 2회 실시)를 거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 자격증 유효일자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내에 포함되어 있는 자격증 소지자중 보수교육 참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협회가 주최하는 보수교육 및 학술대회 참가시 유효기간 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함해당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은 협회 사무국(02-3437-87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방법
① 협회 사무국에 개인별 자격회복 신청조건 확인 후 안내받은 자격회복신청서 작성후 이메일 제출
② 신한은행 계좌로 자격회복 신청비 입금
③ 교육 수강후 안내받은 교육수강보고서를 작성후 이메일 제출
신청기간 : 2020.12. 07부터 상시 접수
 

2. 자격회복신청내용
① 미납연회비는 자격증 발급일 기준으로 1년 마다
1급 30,000, 2급 20,000, 3급 10,000
② 교육비 : 120,000(3과목 기준, 1과목당 4만원입금
입금계좌 신한은행 140-009-691902 사단법인 한국피해자지원협회
③ 교육정보
교 과 목
차 시
강 사
피해자 지원시스템 및 법적절차
4
김예람 교수(경찰대학)
피해자의 인권
4
김시천 교수(상지대)
피해자의 정신의학적 이해와 치료
4
조성남 원장(국립법무병원)
소 계
12차시
 

※ 교육 시간을 모두 이수하셔야 보수교육수련시간이 인정됩니다.
 

 

3. 문의처
사단법인 한국피해자지원협회 사무국
TEL. 02-3437-8700
FAX. 02-3436-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