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공지] ★피해상담사(1/2/3급) 자격회복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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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9,515회 작성일 20-11-30 15:57본문
□ 피해상담사 자격 복원 교육(자격만료로 인한 피해상담사 자격 상실자 대상)
1) 미납 연회비 및 자격복원교육비 납부
- 미납연회비는 자격증 발급일 기준으로 1년 마다
1급 30,000원, 2급 20,000원, 3급 10,000원
- 자격복원교육비는 1과목당 4만원
제21조 (자격의 갱신) 피해상담사는 자격 취득 후 매 5년마다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제22조 (자격유지) <신설 2015.11.13.> <개정 2016.01.08.> 자격유지를 위해서는 아래 각 항을 이행하고 이행확인서를 갱신년도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피해상담사 1급·2급 1. 상담사 회원 연회비 납부 2. 본 협회 주최 세미나 및 학술대회 또는 사례발표회 3회 이상 3. 본 협회 주최 보수 교육 3회 이상 4. 지부 주최 교육 또는 사례발표 등 3회 이상 ② 피해상담사 3급 1. 상담사 회원 연회비 납부 2. 본 협회 주최 세미나 및 학술대회 또는 사례 발표회 2회 이상 3. 본 협회 주최 보수교육 2회 이상 4. 지부 주최 교육 또는 사례발표 등 2회 이상 |
2) 자격 복원 교육 이수
(1) 1급 자격회복 신청자
- <피해자 지원시스템 및 법적절차>,
- <피해자의 인권>,
- <피해자의 정신의학적 이해와 치료>
온라인 강의 3과목 수강 및 교육수강보고서 제출
(2) 2급 자격회복 신청자
- <피해자 지원시스템 및 법적절차>,
- <피해자의 인권>
온라인 강의 2과목 수강 및 교육수강보고서 제출
(3) 3급 자격회복 신청자
- <피해자 지원시스템 및 법적절차>
온라인 강의 1과목 수강 및 교육수강보고서 제출
□ 자격 복원교육 수강보고서와 자격복원신청서 제출
제23조 (자격의 정지 및 회복) <개정 2015.11.13.> ① 피해상담사 자격 취득 후 자격 유지를 위한 요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윤리규정의 위반에 의해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이 정지된다. ② 자격이 정지된 피해상담사는 자격유지 요건을 충족하거나 징계사유가 해제된 경우에는 위원회에 자격회복신청서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연 1회 내지 2회 실시)를 거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
※ 자격증 유효일자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내에 포함되어 있는 자격증 소지자중 보수교육 참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협회가 주최하는 보수교육 및 학술대회 참가시 유효기간 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함. 해당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은 협회 사무국(02-3437-87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교 과 목 |
차 시 |
강 사 |
피해자 지원시스템 및 법적절차 |
4 |
김예람 교수(경찰대학) |
피해자의 인권 |
4 |
김시천 교수(상지대) |
피해자의 정신의학적 이해와 치료 |
4 |
조성남 원장(국립법무병원) |
소 계 |
12차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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