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순수민간 피해자지원 단체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

공지사항

""두번째 KOVA 후원 캠페인"" 범죄피해 가정의 유가족 대상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피해자협회 댓글 0건 조회 5,302회 작성일 12-04-24 14:59

본문

 
KOVA를 후원해주시는 후원자분들께 지정후원 대상분들을 알려드립니다.
 
살인사건으로 자녀를 잃고 어렵게 살아가시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실종된 아이를 식음을 전폐하고 찾아다니시던 아버님은 다니시던 직장을 잃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속된 스트레스와 고통으로 치아가 빠져, 현재까지도 음식섭취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아이는 결국 살해된채로 발견되었고, 그 아픔은 다시 고스란히 어머님 아버님의 건강악화로 이어졌습니다.
사건으로 부터 몇 년이 지났지만 어머님 혼자만의 적은 수입으로는 생계 유지만 간신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치과치료는 시작도 못하고 계십니다.
 
다행히 두 분의 사정을 아시고 재료비 만으로 치과 치료를 해주시겠다는 좋은 분이 계셔서 KOVA에서 두분의 치과 치료 재료비를 모금합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KOVA 협회로 전화연락 부탁드립니다.
 
KOVA 류호선 사무과장 (1577-9517)
최혜진 (02-3437-8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