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순수민간 피해자지원 단체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

공지사항

2022년 제21기 피해상담사 1/2/3급 교육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4-11-10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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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1기 피해상담사 1/2/3급 교육공고
 국가등록 민간자격증(등록번호 2012-0914)
 
[필수교육관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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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기 피해상담사 1·2·3 
자격교육안내

 
1) 교육접수
① 접수기간 : 2022년 06월 09일부터 21기 자격시험 전(2022년 10월 01일 예정)까지 상시 접수
② 신청방법 : 에듀코바 홈페이지 (edukova.org상단의 신청하기 교육훈련 메뉴를 클릭하여 신청함 > 교육 수강 사이트(캐스티오) 
계정 발급 > 로그인 후 온라인 수강
(※ 마이페이지 서류제출회원정보 작성 필요인적사항 작성(사진포함및 첨부파일(증명서류)을 반드시 첨부 부탁드립니다.)

2) 교육일정
교육기간 : 2022년 07월 04일부터 21기 자격시험 전(2022년 10월 01일 예정)까지 온라인 강의를 통해 자유롭게 시청가능.

3) 온라인 교육 신청 자격
피해상담사 자격규정 제2장 제5조 참조(2p.), 교육훈련 시행세칙 제4(10p-11p)


1급 온라인 교육 신청 자격
① 피해상담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2년 이상 경과된 사람
② 피해상담 관련전공의 석사과정 4학기 이상을 이수한 사람
③ 피해상담 관련 분야의 7(경위·교위·소방위·소위)이상 또는 피해상담 관련분야 10년이상 근무한 ()공무원
④ 피해상담 관련분야의 전문직으로 의사·변호사·대학()의 전임교수 등
⑤ 상담관련 유효한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3년 이상의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
 

2급 온라인 교육 신청 자격
① 피해상담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최소 2년 이상 경과된 사람
② 피해상담 관련 분야 학사 이상
③ 피해상담 관련 분야 9(순경·교도·소방사·상사)이상의 ()공무원인 사람
④ 상담관련 유효한 국가자격증(국가공인자격증국가등록 민간자격증 포함) 2급 이상을 소지하고 2년 이상의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
 

3급 온라인 교육 신청 자격
① 피해상담사 3급의 자격취득 조건은 만 19세 이상의 상담사 회원


 
※ 교육훈련비용 지원 특혜
① 상담심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나 상담심리 박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은 1차 공통과목 중 상담이론과 실제 과목을 면제한다.
② 법 관련 자격증 소지자나 법학 박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은 1차 공통과목 중 피해법제의 이해 과목을 면제한다.
③ 승급자(3급 ⟶ 2, 2급 ⟶ 1)는 승급 전 이수한 교육과목을 면제하고나머지 미이수한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피해상담 관련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상담 경력 20년 또는 대학교수 경력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특별 교육 및 위원회의 면접과 자격심사를 통해 피해상담사 1급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 피해상담 관련전공 및 유사전공
[관련전공피해자학심리학(상담심리임상심리 포함), 사회복지학 등
[유사전공교육사회학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재활학의학간호신경과학법학범죄심리학경찰 경호교정학재난소방안전관리학 다문화학
 
4) 교육훈련비

 

1

2

3

비고

교육훈련비

700,000

600,000

400,000

1급 5과목

2급 4과목

3급 2과목

평가시험 응시료

50,000

40,000

 20,000

과목당 10,000

전문수련비

500,000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