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순수민간 피해자지원 단체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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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지원 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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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피해자협회 댓글 0건 조회 3,364회 작성일 12-02-0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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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0.12.15 장소 : 성동경찰서 대상 : 문OO 양 (성동경찰서 추천 피해자) 2차 지원금 전달 - 친부로부터 피해를 입어 현재 친부는 구속상태, 학생의 신분으로 생계유지에 어렴움이 있어 2차 지원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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