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순수민간 피해자지원 단체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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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20일 이사회 및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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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피해자협회 댓글 0건 조회 3,843회 작성일 13-02-2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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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개요
○ 일 시 : 2013년 2월 20일 18:00-19:00
○ 장 소 : 삼원페이퍼갤러리 3층 회의실
○ 성원보고 : 이사 11명 중 7명 참석으로, 정관 제35조(의사 정족수 및 의결 정족수)에 의거, 성원 보고함.

의결사항
○ 2012년 사업실적 및 결산승인의 건
○ 2013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안)의 건
○ 임원 선임의 건
○ 정관 개정의 건
○ 사업기획위원회 기구신설의 건
○ KOVA 경기남부지부 설치의 건
○ 기타 안건(감사직 임기만료에 대한 사항)

간담회
○ 일 시 : 2013년 2월 20일 19:00-22:00
○ 장 소 : 삼원페이퍼갤러리 2층 전시실, 청솔생고기
○ 내 용 : 사업기획 및 신한기부카드 설명회와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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