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순수민간 피해자지원 단체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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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A 경기서부지부 업무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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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KOVA 댓글 0건 조회 1,988회 작성일 17-06-1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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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A 경기서부지부 업무협약식

 

한국마사회 안산문화공감센터는 지난 6월 9일 불우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을 위한 지정기탁 기부금 500만원을 코바 경기서부지부에 전달하였다.

 

*업무협약 참여 기관 : KOVA 경기서부지부, 한국마사회 안산문화공감센터, 안산단원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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