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순수민간 피해자지원 단체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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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A] 업무협약식(with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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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KOVA 댓글 0건 조회 1,138회 작성일 20-12-0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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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바(KOVA) 128일 광장동가온에서 사단법인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와의 공동협력 업무협약식(MOU)을 개최하였다.


이번 협약식은 양 기관간의 업무 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로서, 협약식에는 KOVA의 이상욱 이사장 , 박효순 수석부회장 , 안향자 이사, 박경희 코바피해상담사, 김준성 사무국장 등이 참석하였고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에서는 오영나 대표, 유미숙 대외협력국장, 오향린 사무국장 등이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상호협력 업무협약식(MOU)의 주요 내용은 양 기관 주요사업(인식개선, 심리상담지원 등) 활동의 교류, 양 기관 주요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 미혼모 및 피해자 권익향상을 위한 공동 학술회의 추진, 심리상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공유, 기타 상호 협력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 이상욱 이사장과 ()미혼모지원네트워크의 오영나 대표는 범죄피해자와 미혼모를 10년 넘게 지원해오면서 봐온 현실과 문제점을 공유하면서 서로 다른 대상을 지원해왔지만 결국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맹목적인 물질적 지원이 아닌 가슴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돌봐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미래에는 사회복지사와 피해전문 심리상담사가 함께 협업하여 범죄, 사회구조적 피해자들이 진정한 자립과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자는 다짐으로 협약식을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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