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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일보] '아산농약 사망사건' 50대女 파기환송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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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6,095회 작성일 16-02-0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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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살해’냐 ‘자살’이냐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던 ‘아산농약 사망사건’의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원심과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중형을 선고 받았던 사건은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파기환송된 것을 계기로 반전을 맞았고,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됐다. 

◆아산농약사망사건, 대전고법 파기환송심서 무죄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유상재)는 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 모(50·여)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 2013년 11월경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에서 내연관계인 A(59) 씨가 술에 취한 사이 술잔에 농약을 넣고 마시게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진행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농약을 소량 마실 수는 있어도 100cc를 마신 것은 일부러 마음먹지 않으면 불가능해 보인다. 경제적 이유의 살해로 보기에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 보인다. 사건이 발생한 후 피고인이 이웃주민에게 도움 요청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 없이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 ‘농약살해’ 간접증거 증명력, 증명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

아산 농약사망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박 씨에 선고한 무죄 판결은 ‘간접증거의 증명력에 대해 재판부가 증명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원심·항소심, 상고심(대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해자가 숨지게 된 것은 피해자의 자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계획적인 범행(살해)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였다. 그러나 A 씨가 숨진 원인이 자살이냐 살해냐를 두고서는 판단이 엇갈렸다. 원심과 항소심은 박 씨를 유죄로 판단했는데 그 판단의 근거로 A 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이전에 사줬던 아파트를 돌려달라고 요구해 (박 씨의) 살해 동기가 인정되는 점, 농약이 담겨 있던 음료수 병에서 박 씨의 지문만 발견된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상고심인 대법원은 원심·항소심과는 달리 ‘원심의 유죄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대법관과 마찬가지로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 재판부는 피해자가 ‘A 씨가 쓰러졌을 당시 여행도구를 챙기고 있었다’는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여행도구가 기록상에 보이는 점을 덧붙였다. 

◆ “아버지께 죄송” VS “무죄 판결 의미있다”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에 피해자 유족과 변호인·피고인 측의 반응이 극명히 엇갈렸다. A 씨 유족은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아버지한테 죄송하다”며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검찰이 상고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 씨 변호인은 “1심, 2심이 유죄였지만 대법원의 판결과 함께 파기환송심에서 추가 조사내용까지 드러나 무죄가 나왔다. 이 자체가 의미가 있다”며 “초기 문제가 많았다. 경찰의 일방적 편파 수사와 함께 피고인에 대해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