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 3살 조카를 발로 차 숨지게 한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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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5,086회 작성일 16-03-28 16:22본문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3살짜리 조카의 배를 수차례 발로 차 숨지게 한 20대 이모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최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된 A(여·27)씨의 죄명을 살인 혐의로 변경해 24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15일 오후 4시쯤 김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누워 있는 조카의 배를 5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숨진 조카 B(3)군의 몸 상태와 범행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해 A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범행 당시 사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경우 인정된다.
경찰은 A씨가 몸무게 13㎏에 불과한 3살짜리 조카를 5차례나 발로 차면서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2차례 걷어 차인 조 카가 구토하는 것을 보고도 3차례 더 발로 찬 것은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것으로 봤다.
A씨는 범행 당일 어린이집을 다녀온 조카에게 "가방에서 도시락통을 꺼내라"고 했는데 조카가 말을 듣지 않자 발로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B군의 아버지(51)는 출근해 집에 없었고, 어머니(34)는 1주일 전부터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최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된 A(여·27)씨의 죄명을 살인 혐의로 변경해 24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15일 오후 4시쯤 김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누워 있는 조카의 배를 5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숨진 조카 B(3)군의 몸 상태와 범행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해 A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범행 당시 사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경우 인정된다.
경찰은 A씨가 몸무게 13㎏에 불과한 3살짜리 조카를 5차례나 발로 차면서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2차례 걷어 차인 조 카가 구토하는 것을 보고도 3차례 더 발로 찬 것은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것으로 봤다.
A씨는 범행 당일 어린이집을 다녀온 조카에게 "가방에서 도시락통을 꺼내라"고 했는데 조카가 말을 듣지 않자 발로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B군의 아버지(51)는 출근해 집에 없었고, 어머니(34)는 1주일 전부터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