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창원지법, 투자금 안 갚으려 채권자 토막 살해 20대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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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5,587회 작성일 16-04-26 09:30본문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동산경매 투자금 명목으로 억대를 편취해 도박으로 탕진하고 채무를 면하기 위해 채권자를 토막 살해하고 유기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K씨는 지난 1월 피해자 30대 A씨로부터 부동산 경매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 1억 4300만원을 수백 회에 걸쳐 인터넷 도박(속칭 바카라 게임)으로 탕진(1억3550만원)한 후 A씨로부터 그 투자금의 사용처를 추궁 받게 되자 도박으로 탕진한 투자금 채무를 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런 뒤 K씨는 A씨에게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 서울에 있는 투자자가 비행기를 타고 와 김해공항에서 만나기로 했다. 김해공항 인근에서 같이 숙박한 후 투자자를 만나자”고 전화해 부산에 있는 한 모텔로 유인했다.
그런 뒤 K씨는 A씨에게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 서울에 있는 투자자가 비행기를 타고 와 김해공항에서 만나기로 했다. 김해공항 인근에서 같이 숙박한 후 투자자를 만나자”고 전화해 부산에 있는 한 모텔로 유인했다.
그 후 K씨는 간호사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씨알정 1정과 신경안정제인 영풍염산트라조돈캡슐 1정을 핫초코에 몰래 집어넣은 후 A씨에게 마시도록 해 객실 침대에서 잠들게 한 뒤 미리 준비한 망치로 관자놀이 등 머리 부분을 10회 내리쳐 사망하게 했다.
앞서 K씨는 핸드폰으로 ‘목뼈 골절, 머리 골절, 관자놀이 즉사’ 등에 관해 인터넷검색을 하기도 했다.
이어 A씨는 사체를 토막 내어 여행용 가방에 담아 악취로 범행이 발각 될 것을 두려워 렌터카 트렁크에서 구입한 대포차에 옮겨 싣고 무면허운전으로 인적이 드문 주차장에 세워둬 유기했다.
검찰은 K씨를 살인, 사체유기, 도박, 사기,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재헌 부장판사)는 4월 21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K씨에게 징역 30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K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A)의 폭행 및 협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살해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A로부터 1억43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으나, 이를 도박으로 탕진한 점, 피고인은 A로부터 계속 투자처 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돈이 제대로 투자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투자금 1억4300만원이 2억원이 됐고 이를 재투자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말을 해 온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직전에도 ‘투자자를 같이 만나자’는 거짓말을 해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에도 한계를 느끼고 투자금 채무를 면하기 위해 살해할 것을 마음먹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지닌 인간의 생명이 희생됐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됐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K씨의 범행을 도와 모텔 내 혈흔을 제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사체유기방조를 한 혐의로 같이 기소된 30대 여성 C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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