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돈 많이 받는다’며 노래방 업주 살해한 50대 중국동포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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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5,421회 작성일 16-04-27 09:26본문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단골 노래방 업주를 살해한 중국동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다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최의호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5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유족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다만 범행 직후 자수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시각장애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27일 새벽 영등포구 한 노래방에서 업주 A(56·여)씨를 흉기로 찔러 상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7월부터 한 달에 2∼3회 A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출입하던 A씨는 단골임에도 돈을 많이 청구한다고 생각해 집에 있는 흉기를 들고 노래방에 찾아가 A씨에게 휘둘렀다.
연합뉴스에 다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최의호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5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유족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다만 범행 직후 자수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시각장애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27일 새벽 영등포구 한 노래방에서 업주 A(56·여)씨를 흉기로 찔러 상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7월부터 한 달에 2∼3회 A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출입하던 A씨는 단골임에도 돈을 많이 청구한다고 생각해 집에 있는 흉기를 들고 노래방에 찾아가 A씨에게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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