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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뉴스] '짝사랑한 여성 등 살해' 70대男, 항소심도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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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6,433회 작성일 16-05-2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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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의사봉, 법봉, 법정, 판결, 좌절, 재판
2016.02.26 이인규 인턴기자 lik7273@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짝사랑한 다방 여주인과 그의 친구를 살해하고 또 다른 친구 2명도 살해하려 한 70대 노인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재차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살인 및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이모(71)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업용 커터칼 2개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들을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면서 "현장에 있던 다른 피해자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또 다른 피해자도 살해하려 준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까지 유족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며 "원심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 경기 군포의 한 상가건물 지하 1층 다방에서 여주인 A(58·여)씨와 A씨의 지인 B(57·여)씨의 목에 칼을 그어 살해(살인)하고 자리를 피하던 C(55·여)씨를 뒤따라가 등에 칼을 그은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A씨의 다른 지인 D(52‧여)씨를 살해하려고 계획한 혐의(살인예비)도 받았다.

이씨는 평소 짝사랑하던 A씨가 자신을 피하고 A씨의 친구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으려 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은 "범행이 잔인하고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다“며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고 사망 피해자 유족 및 생존 피해자의 승낙 없이 이들에게 연락하거나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라는 준수사항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