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9] ‘묻지마 폭행’ 수사받던 우울증 환자 또다시 범죄…징역형으로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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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7,079회 작성일 16-06-02 11:11본문
일면식도 없는 시민들을 상대로 이른바 '묻지 마 폭행'을 해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묻지 마 폭행을 한 20대 우울증 환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최종진 판사)은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휴대전화 판매원 민 모(22)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 씨가 특별한 이유 없이 전혀 무관한 시민과 경찰에 폭력을 행사했다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과거 폭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또 비슷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민 씨가 술에 취하면 자제력을 잃고 폭력을 행사하는 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비슷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민 씨는 지난 4월, 서울 강남의 한 약국에 술에 취해 들어가 약사에게 이유 없이 욕설하며 시비를 걸었다. 약국 손님들이 말리려 하자 주먹으로 손님 3명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과 머리채를 잡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약국 출입문을 걷어차 깨뜨기리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민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지만, 민 씨는 경찰관에까지 욕설하며 주먹질하고 수차례 침을 뱉었다. 결국, 민 씨는 폭행과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최종진 판사)은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휴대전화 판매원 민 모(22)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 씨가 특별한 이유 없이 전혀 무관한 시민과 경찰에 폭력을 행사했다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과거 폭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또 비슷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민 씨가 술에 취하면 자제력을 잃고 폭력을 행사하는 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비슷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민 씨는 지난 4월, 서울 강남의 한 약국에 술에 취해 들어가 약사에게 이유 없이 욕설하며 시비를 걸었다. 약국 손님들이 말리려 하자 주먹으로 손님 3명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과 머리채를 잡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약국 출입문을 걷어차 깨뜨기리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민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지만, 민 씨는 경찰관에까지 욕설하며 주먹질하고 수차례 침을 뱉었다. 결국, 민 씨는 폭행과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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