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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S]18년 미제 '노원 가정주부 성폭행 살인' 40대 무기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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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84회 작성일 24-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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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존심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성폭행에 살인"
"18년간 뉘우침 않고 청소년 성매매 알선까지"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18년간 미제로 남았던 '노원 가정주부 성폭행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남천)는 4일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4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씨는 단지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숨진 어머니를 처음 발견한 딸이 겪어왔을 정신적 충격과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오씨는 범행 이후 18년 동안 별다른 반성 없이 청소년 성매매 알선을 해왔다"며 "여성을 상대로 한 특수강도 전력이 세 차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형사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오씨는 1998년 10월27일 오후 1시20분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가정주부를 성폭행한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오씨는 사건 당일 주거지를 알아본다는 명목으로 방문한 아파트에서 "보증금도 없이 집을 보러 다니느냐"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는 주부를 살해한 뒤 신용카드를 챙겨 같은 날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한 현금인출기에서 10차례에 걸쳐 151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서울 도봉경찰서에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채취한 디엔에이(DNA)와 사진 자료를 토대로 2년간 수사했으나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다.

이후 경찰은 유사 범행 전과자를 상대로 혈액형을 대조하는 방식의 재수사를 했고 지난해 11월 오씨를 구속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용훈)는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해 12월 오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오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오씨는 강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목이 졸려 사망했다'는 내용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오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s.w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