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 제주서 배우자 성폭행한 남편 강간 ‘유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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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116회 작성일 24-10-16 00:00본문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등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58)씨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고씨는 2016년 4월19일 오전 9시 자신의 집에서 흉기로 아내를 위협하며 강제로 잠자리를 했다. 이 과정에서 아내는 다리에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그해 6월5일 오전 1시에는 제주시내 모텔에서 아내를 위협하고 성폭행했다. 아내는 이 과정에서 또다시 전치 2주의 다발성 타박상을 입었다.
아내가 남편 고씨를 경찰에 고소하자 고씨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고소를 취하하라. 내가 조사 받으면 그날이 네가 죽는 날이고 내가 죽는 날”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고씨는 협박과 성관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을 이유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흉기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해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아내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13년 5월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그해 6월에는 형법상 강간죄의 피해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돼 여성 가해자도 처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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