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이웃 지체장애 여성 수차례 성폭행한 7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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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99회 작성일 24-10-16 00:00본문
【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 10년 동안 알고 지낸 이웃 여성장애인을 수차례 성폭행한 7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성폭력 범죄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박모(7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박씨는 2015년 7월 경기 화성시에 있는 한 마을버스 정류장에 있던 A(38·여·지체장애 3급)씨를 강제로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인근 공터로 이동해 성폭행하는 등 이때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의 차량, 사무실 등에서 4차례에 걸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A씨와 10년 동안 같은 지역에서 살면서 알고 지낸 사이로, A씨가 뇌성마비로 인한 운동기능 장애로 저항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A씨가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하기에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A씨는 지체장애를 앓고 있음에도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며 박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어서 암시나 유도에 의해 진술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용한 피고인의 범죄는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30년 이상 지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ljs@newsis.com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성폭력 범죄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박모(7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박씨는 2015년 7월 경기 화성시에 있는 한 마을버스 정류장에 있던 A(38·여·지체장애 3급)씨를 강제로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인근 공터로 이동해 성폭행하는 등 이때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의 차량, 사무실 등에서 4차례에 걸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A씨와 10년 동안 같은 지역에서 살면서 알고 지낸 사이로, A씨가 뇌성마비로 인한 운동기능 장애로 저항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A씨가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하기에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A씨는 지체장애를 앓고 있음에도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며 박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어서 암시나 유도에 의해 진술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용한 피고인의 범죄는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30년 이상 지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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