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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뉴시스1] 가정폭력행위자, 앞으로 복지시설 입소 피해자 주소 확인못한다 행자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3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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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13,053회 작성일 17-05-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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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배우자 B씨의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와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주거와 생활을 지원하는 일시지원복지시설에 입소했다. 이후 A씨는 해당 시설로 전입신고를 했다. 

A씨는 폭력행위자인 배우자 B씨가 자신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도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했다. 그러나 제한신청 시 필요한 입증서류에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확인서는 해당하지 않아 제한신청을 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A씨처럼 가정폭력피해자가 일시적인 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도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하지 못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가정폭력피해사실 입증서류 확대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을 위한 가정폭력 피해 사실 입증서류에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확인서'가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가정폭력피해자가 일시지원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할 수 없었다. 

또 시행규칙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이나 신체, 재산, 성폭력 피해 또는 피해우려가 있을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결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변경방식은 기존 주민등록번호와 구별되도록 13자리 번호 중에서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지역표시번호 등을 달리해 새로운 주민번호로 변경하도록 했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앞으로 맞춤형 주민등록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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