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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의자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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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4,558회 작성일 17-11-1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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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씨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이 사건의 진짜 범인들을 밖에서 활보하고 다닐 것이며 이 상황을 보면서 웃고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살인범이란 누명을 쓰게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1년 가까이 교도소에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지 않도록 공평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택시기사를 살해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모(33)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3년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경찰에 긴급체포된 뒤 자백했지만, 진술을 번복하고 구체적인 물증이 발견되지 않아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재심 재판 과정에서 김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고, 지난달 17일 광주고법에서 이 사건의 재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경기도 용인에서 김씨를 검거해 조사를 벌였다. 

 김씨는 검찰에서 "나는 살인을 한 적이 없다"며 "2003년 경찰 조사 때 인정한 살인 관련 내용 진술은 평소 친구에게 과시 목적으로 꾸며낸 이야기로 부모에게 충격을 주기 위해 경찰에 허위로 자백한 것"이라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부검 결과 및 전문가 의견, 참고인 및 목격자 진술 등에 비춰 김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구속기소했다.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1일 오후 2시 이 재판부에서 열린다.

 한편 지난해 11월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0년 만기 출소했다.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아 16년 만에 살인 누명을 벗었다.

 yns465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