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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감형받은 성폭행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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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7,996회 작성일 17-12-0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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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이하영 기자 = 지난달 18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주취 감형' 폐지 청원이 지난 4일 21만 명을 돌파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중 20만 명이 돌파하면 해당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관계자가 공식답변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20만명 이상으로 현재 공식 답변을 받은 것은 '청소년 보호법 폐지'와 '외상센터 지원', '낙태죄 폐지 및 피브진 합법화 도입'이다.

지난 4일로 청원 마감된 '주취 감형 폐지' 또한 20만명에 달하는 국민 서명을 받아 공식답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조두순은 8세 여아를 성폭행하고 증거인멸을 위해 락스를 뿌리는 등 잔혹한 행위를 저질렀지만 '주취감형'이란 심신미약 상태를 이유로 15년형에서 12년형으로 단축됐다.

'주취감형 폐지'에 국민들의 시선이 모인 가운데 조두순과 같이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감형받은 성폭행범 사례를 모아봤다.

1.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1심: 12~18년/ 2심: 7~10년)

인사이트피의자 3명 / 연합뉴스

지난 4월 21일 섬마을에서 발생한 여교사 성폭행 사건 피의자 세 명이 항소심에서 모두 감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처음 검찰은 김 씨(38) 25년, 이 씨(35) 22년, 박 씨(50) 17년형을 각각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형량을 낮춰 피의자 3명에게 각각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형량을 다시 대폭 줄여 각 10년, 8년, 7년을 선고했다.

인사이트인사이트 기사 댓글 캡쳐

재판부는 피의자 3명이 모두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감형 이유를 밝혔으나 "피의자들에게 너무 아량을 베푼 것 아니냐"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학교를 다니거나 다닐 자녀를 둔 학부모임에도 공모해 학교 교사인 피해자의 주거시설에 침입해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한 데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 강원 횡성 성폭행 사건(1심: 3~7년/ 2심: 2~2년 6개월)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3월 29일 강원 횡성의 한 아파트 9층에서 투신해 숨진 A(16)양과 사건 전날 성관계를 한 고교생 등 3명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검찰은 B 군 등에게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구형했으며, 1심 재판부는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들은 사건 전날 A양을 만나 저녁을 겸해 술을 마시고 이후 인적이 드문 농로로 데리고 가 차례로 성관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성폭행을 당한 후 D군을 따라 D군의 아파트로 간 A양은 다음 날인 17일 오전 5시 15분께 아파트 작은 방 창문을 통해 투신해 숨졌다.

이들의 범행은 A양의 부검 과정에서 밝혀졌다.

재판부는 계획적인 범죄로 한 사람을 자살에 이르게 한 범죄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오명을 다시 쓰게 됐다.

3. 중국 동포 성폭행 살해 사건(1심: 무기징역/ 2심: 25년)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해 3월 A 씨는 중국 동포인 여성 B 씨(32)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중국 동포 B 씨는 올해 3월 2011년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노래방 접대부 생활을 했다.

일을 하는 동안 손님으로 만나 친분이 있던 A 씨는 B 씨의 집에 방문해 성관계를 시도했지만 거부당하자 얼굴을 때리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후 B 씨가 신고할 것을 두려워한 A 씨는 B 씨를 익사시켜 살해하고 숨진 모습을 촬영해 SNS로 올려 다른 사용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잔인한 면모도 보였다.

국민참여재판으로 벌어진 1심에서 배심원 9명 중 6명이 A 씨를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며 무기징역을 선고에 동의했다.

2심에서 재판부는 A 씨가 유족과 3천만원에 합의 한 점과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범죄 전력도 없다"는 이유로 25년으로 감형한 이유에 대해 밝혔다.

인사이트(좌) 연합뉴스, (우) gettyimages

지난달 27일 한 판사가 "술 마시면 블랙아웃 된다"며 여대에 침입해 재학생을 강제추행하고 거부하자 발로 차는 등의 상해를 입힌 피의자를 옹호해 논란이 됐다.

심지어 당시 방청객들의 증언에 따르면 해당 판사는 "술에 취했다는 것은 술집 CCTV 영상을 제출하거나 당시 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제일 좋은 것은 신용카드"라며 피의자에게 유리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성폭행 판결에 있어 피의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나라로 유명하다.

이번 국민청원으로 불명예를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하영 기자 h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