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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럴드경제] '성범죄 축소' 사업주 징역형도 가능... 피해자 보호-2차 피해 방지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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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5,584회 작성일 18-03-0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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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하는 ‘미투’(Me tooㆍ나도 당했다) 운동이 우리사회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형량을 늘리고 공소시효 연장을 추진한다. 또 피해자 보호, 2차 피해 방지에도 적극 나선다, 

8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ㆍ성폭력 근절대책’에는 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연장과 가해자 처벌 강화,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조직 내 성희롱 등 피해신고자 보호 등을 통해 문화예술계ㆍ보건의료계 등 민간부문 전반의 성희롱ㆍ성폭력을 뿌리 뽑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공공부문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가해자 엄중 처벌=정부는 업무상 위력 성폭력 등 가해자에 대해 법정형량을 늘리고 공소시효 연장을 추진한다. 특히 ‘우월적 지위 이용 성폭력 사범에 대한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해 종속관계 정도, 반복성, 범행결과 등을 고려해 구속ㆍ구공판ㆍ구형 기준을 정립한다. 업무상 위계, 위력 간음죄의 법정형을 징역 10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로(현행 징역 5년 이하, 벌금 1500만원 이하), 추행죄의 법정형을 징역 5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로(징역 2년 이하, 벌금 500만원) 각각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같이 법정형을 상향하는 경우 공소시효도 업무상 위계ㆍ위력 간음죄의 경우 현행 7년→10년으로, 업무상 위계ㆍ위력 추행죄의 경우 현행 5년→7년으로 각각 연장된다.

▶피해자 보호…2차 피해 방지 주력=범정부적으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에 주력한다. 특히 성폭력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성인이 될 때까지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동안 피해자의 진술에 걸림돌이 되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무고죄를 이용한 가해자의 협박 등에 대한 무료법률지원을 강화한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소송 등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피해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위법성의 조각사유(형법 310조)를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또 상담과정에서 피해자 해고, 불이익 처분 등 2차 피해 확인 시 해바라기센터 연계를 통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한다. 

수사과정 전반의 피해자 접촉은 원칙적으로 여성경찰관이 전담하고 피해자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해 가명조서를 적극 활용한다. 피해자에 대한 온라인상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사이버수사 등 엄정 대응한다.  

▶직장 신고ㆍ감독ㆍ권리구제 강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시스템을 상시 운영한다. 익명 신고만으로도 행정지도에 착수해 피해자 신분노출 없이 소속 사업장에 대한 예방차원의 지도 감독이 가능하도록 한다.  

사건 자체가 은폐되거나 피해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고 경영자 직보 시스템을 확산하고, 고용평등상담실의 전문인력을 통해 성희롱 심층상담 지원과 근로감독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외국인 여성노동자의 성희롱 피해 예방을 위해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 실시한다. 

사업주의 성희롱 행위,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미조치 등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형사처벌 규정으로 강화하는 방안과 법인 대표 이사가 직장 내 성희롱의 직접 가해자가 된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성폭력 범죄가 자주 발생되는 보건의료분야 대응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간호협회 인권센터와 의사협회의 신고센터를 통해 의사 선후배간, 의사-간호사간 등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접수를 활성화한다. 연내 전공의법을 개정, 수련병원의 전공의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의무규정을 마련하고 진료 관련 성범죄 외 의료인 간 성폭력에 대해 금지 및 처분 규정 마련 등 제재를 강화한다. 

mkk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