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순수민간 피해자지원 단체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

언론보도

날개 없는 천사 ... '편안 마음 상담연구원' 안민숙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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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3,779회 작성일 18-07-0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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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범죄로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남의 일이라고 터부시 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위로해주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 안민숙 ‘편안마음 상담연구원’원장

『날개 없는 천사』 

“오늘 아침부터 피해자 집 청소(거의 폭탄 맞은 수준), 피해자 집 방문상담, 다시 피해자 병원 방문하여 간병 및 병원비 지원 알아보느라 동분서주, 관악구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회의 참석, 귀가...내일은 아침에 영등포경찰서 사례회의 하고 곧바로 강의하러 갔다가 끝나고 바로 상담실서 상담, 아마 밤 8시 정도 되어야 상담이 끝나고...”


빼곡히 적혀 있는 그녀의 수첩을 훔쳐볼(정확히 말하면 휴대폰으로 찰칵) 수 있었던 건 행운이었다. 

안민숙 ‘편안마음 상담연구원’원장은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 사무국장 일을 겸하고 있다고 본인을 소개했다.  

기자가 ‘한 번의 인터뷰로는 안 되겠구나’라고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오늘은 일단 몇 가지만 여쭙고 다음에 기회를 주신다면 본격적인 인터뷰를 진행할까 합니다”라고 양해를 구하고 인터뷰가 시작됐다. 

안민숙 원장은 일단 이야기를 시작하자 봇물 터지듯 엄청난 말들을 쏟아냈다.

“어떤 날은 하루에 강간피해자만 세 분 이상 상담하는 날도 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됐다. 




■ KOVA는 어떤 곳, 하는 일은 

-단순한 사건부터 살인 등 강력사건까지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에게 상담과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민간단체다. 여기에 권역별로 배치된 700여명의 상담사들이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생계비를 직접 지원하거나 연계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건발생 이후의 재기까지도 돕고 있다.  

업무협약을 맺은 경찰로부터 상담 의뢰를 받아 피해자 지원을 진행한다. 경찰이 피해자를 발굴하면 KOVA 등 민간단체가 상담을 맡게 되는 방식이다. 

피해자 지원제도가 본격 시행된 건 불과 몇 해 되지 않았고, 경찰서마다 관련 제도를 담당하는 피해자전담 경찰관이 1,2명에 그치기 때문에 현실적인 이유로 경찰의 부족한 일손을 KOVA가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 예산 지원 ·재정 등의 현황은 

-피해자지원제도 기금 대부분이 법무부에 배정돼 있다. 법무부가 조성한 올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000억 원 가운데 경찰에 배정된 기금은 12억 원에 불과, 현장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가해자 지원과 관련한 교정비용은 정부의 정식 예산으로 1년에 2조원에 가깝다. 하지만 정부의 예산이 아니라 기금으로 조성되는 피해자 지원비는 1000억 원으로 교정예산의 5%에 불과하다. 

재소자 약 5만 7000 명의 교정을 담당하는 전국의 교도소는 식사와 교육비 등으로 재소자 1명 당 매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사용한다. 특히 강력 범죄자의 경우 독방과 CCTV 등 사용으로 1년에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쓰여진다. 

피해자 관련 기금 1000억 원을 피해자 모두에게 나눴을 경우, 1명 당 지원 가능한 금액은 몇백 원에서 몇천 원에 불과하다. 턱없이 부족하다. 2015년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200만 건 이상, 통상 범죄 1건에 대한 피해자를 4명으로 본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예산은 소액에 불과하다. 





■바람직한 정책 방향 제안 

-경찰에 책정되는 피해자 지원기금의 증액과 동시에 당장의 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과 관이 협력하는 체제의 강화가 중요하다. 

범죄 피해자는 너무나 많은데, 현실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경찰이 모두를 만나 상담을 진행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경찰이 할 수 있는 일과 민간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을 각각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찰은 피해자를 발굴해 이를 민간단체에 넘기고, 민간단체는 이들에 대한 상담을 전담해야 한다. 

특히 강력사건의 경우 당장의 경제적 지원은 물론 심리적 지원이 장기적으로 이뤄진다. 피해자의 경우 당장 눈에 보이는 피해 말고도 눈에 보이지 않는 트라우마 등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경찰로서는 인력 등 문제로 장기적인 상담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심리상담의 경우 3~4년까지도 꾸준히 관리가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를 전문적인 민간단체에 맡기는 것이 옳다. 

범죄피해자 지원제도가 비교적 잘 돼 있는 미국과 일본이다. 이들 국가는 예산 자체도 많을 뿐더러 민과 관의 협력이 잘 되고 있다. 실제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내 범죄피해자국에서 연방범죄피해자지원법에 따라 전국 경찰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각 경찰은 피해자지원기구 NOVA 등 관련 전문 NGO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경찰 조직 내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인력충원도 중요하다. 심리를 전공하지 않은 경찰이 당장 피해자지원 전담경찰로 배치되고, 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담당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피해자지원 전담경찰들 역시 외로운 길을 걸으며 현장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피해자지원제도 자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피해자들이 범죄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경찰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조율해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일에 대한 보람은 ? 

-하루에도 몇 건씩, 수많은 상담을 지원하면서 1원도 지원받지 못한다. 범죄 피해자들을 만나고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일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상담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복 받을 거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일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나. 





■ 국가나 사회에 바라는 점 

-피해자지원제도가 부족하긴 하지만 본격 시행된 지난 2년 사이 많은 발전이 있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해자 인권은 잘 지켜지지만 피해자 인권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국가는 관련 정책을 보다 체계화해 어떤 것들이 피해자를 진정으로 돕는 일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서적으로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꺼리는 것도 문제다. 누구나 범죄로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남의 일이라고 터부시 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위로해주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 안민숙 ‘편안마음 상담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