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집단폭행' 20대 男 가해자, 사건 후에도 SNS 셀카 "날씨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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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3,817회 작성일 18-08-10 17:14본문
전남 순천에서 일어난 묻지마 폭행이 뒤늦게 조명된 가운데, 가해자들의 파렴치한 행동이 공분을 사고 있다.
10일 폭행 피해자의 누나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지난 5월 28일 새벽 2시 40분 순천시 조례동 횡단보도에서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동생이 신호를 위반해 진입하던 차량에서 내린 남자들에게 ‘묻지마 집단폭행’을 당했다"라며 글을 시작했다.
그녀는 "가해자 한 명은 폭행 사건 다음날 SNS에 본인의 셀카 사진을 올렸고 재판정에서도 웃으며 농담을 주고받는 등 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며 "사과도 없이 가해자 측 요청으로 재판이 2차례 연기돼 피해자와 가족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일당 중 한 명은 지난해 특수폭행 혐의로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그럼에도 변호사들은 ‘보통 6개월 정도밖에 선고되지 않으니 최대 1년 6개월을 살다 나올 것’이라고 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SBS는 폭행을 저지른 가해자가 사건 다음날 SNS에 ‘날씨 좋다’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10일 폭행 피해자의 누나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지난 5월 28일 새벽 2시 40분 순천시 조례동 횡단보도에서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동생이 신호를 위반해 진입하던 차량에서 내린 남자들에게 ‘묻지마 집단폭행’을 당했다"라며 글을 시작했다.
그녀는 "가해자 한 명은 폭행 사건 다음날 SNS에 본인의 셀카 사진을 올렸고 재판정에서도 웃으며 농담을 주고받는 등 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며 "사과도 없이 가해자 측 요청으로 재판이 2차례 연기돼 피해자와 가족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일당 중 한 명은 지난해 특수폭행 혐의로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그럼에도 변호사들은 ‘보통 6개월 정도밖에 선고되지 않으니 최대 1년 6개월을 살다 나올 것’이라고 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SBS는 폭행을 저지른 가해자가 사건 다음날 SNS에 ‘날씨 좋다’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