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신변보호제 신청’ 2년새 6배 급증… 여성이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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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2,893회 작성일 18-09-13 09:40본문
‘피해자 신변보호제 신청’ 2년새 6배 급증… 여성이 89%
지난해 2월 한 남성에게 ‘흉기 협박’과 함께 폭행을 당한 50대 여성 A씨는 이후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구속됐던 가해자의 출소일이 다가오면서 혹시나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몰려왔기 때문이다. A씨는 정신과 치료에도 불안감이 호전되지 않자 가해자 출소 2개월 전인 지난 1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곧바로 가해자가 A씨의 주소를 알아내지 못하도록 가해자를 상대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제한 서비스를 신청했다. 또 A씨에 대한 6개월 밀착 관리에 돌입했다.
강력 범죄 피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보복범죄’다. 가해자가 복역 후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생각이 주는 공포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보복범죄는 실제로도 하루 이틀 사이에 한 건꼴로 일어나고 있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보복상해·폭행·협박 등 보복범죄는 2015년 346건, 2016년 328건, 2017년 257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200~300건 안팎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피해자도 2015년 1105명에서 지난해 6675명으로 2년 사이 6배가량 늘었다. 올해는 1월부터 8월까지 6116명에 달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5413명(88.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가 1963명(32.1%)으로 가장 많았다.
신변보호 기간은 통상 3개월 이내로 설정된다. 요청인의 희망과 경찰의 판단에 따라 연장도 가능하다. 신변보호 조치로는 피해자의 자택과 직장에 폐쇄회로(CC)TV 설치, 비상 호출 기능이 있는 ‘스마트워치’ 제공, 출퇴근 시 경호, 차량 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 임시 숙소·보호시설 인계 등 10가지가 있다. 사안의 긴급성, 가해자의 상습성 여부에 따라 경찰의 지원도 달라진다.
신변보호 요청이 제기된 가해자에게는 보복 목적 범죄 시 엄벌에 처한다는 내용의 경고장이 발송된다. 보복범죄자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며, 최대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