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순수민간 피해자지원 단체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

언론보도

[형사전문변호사의 이야기] 강제추행, 피해자 진술로 사건 진행되어 무혐의처분 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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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2,486회 작성일 18-11-0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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