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순수민간 피해자지원 단체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

언론보도

디지털 피해자 삭제 지원 ‘더 빨리 더 많이’, 미혼모·한부모 가족 시설에 ‘돌보미’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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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2,370회 작성일 18-12-2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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