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순수민간 피해자지원 단체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

언론보도

KOVA 충북지부, 대안교육 위탁교육 기관 프로그램 운영 기관 등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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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VA 댓글 0건 조회 5,945회 작성일 19-04-0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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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VA 충북지부(지부장 최종미)는 충북 교육청으로부터 35일 학생 개개인의 적성소질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적성희망진로에 맞는 교육 제공하기 위하여 대안교육, 위탁교육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운영기간 : 2019.03 ~ 2019. 11]


  아울러 학생 개인의 심리정서적 문제 해결 지원을 통한 학교 적응력 향상하고 진로직업 탐색활동을 통한 자신의 진로비전 강화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운영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운영기간 : 2019.03 ~ 2019.11]


  또한 학교폭력 사안 발생 초기부터 맞춤형 상담심리치료의료서비스법률자문 등 원스톱 지원을 통한 피해학생 및 가족의 피해 조기 개입으로 빠른 회복 도모 및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부모 수요를 반영한 전문화된 상담 제공 및 맞춤형 교육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운영기간 : 2019.03.26. ~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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